그동안 근로소득자로 살아오다가, 작년에 상가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올 5월 종소세는 근로소득(세전 7,500만원)과 임대소득(A상가 : 4달치 1,200만원)해서 기본공제와 임대소득 기본경비율을 제하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구요.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내년에는 근로소득(7,500만원)과 임대소득[6,600만원 (A상가 : 3,600만원+ B상가 : 3,000만원(올초매입)]이 될 듯한데, 이럴경우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등과 임대소득 기본경비율 등을 제하고 얼마의 종소세가 나올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상가임대로 은퇴플랜을 짜놓기는 했고, 실행을 한다지만, 이렇게 세금이 걱정되기는 처음이네요. 오늘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직장인들이다 보니 아는게 없어서, 세무사에게 전화했지만, 유선으로 상담은 제한이 되는지라, 이렇게 텐인텐 고수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첫댓글 일정금액이상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서 장부하셔야 하고 세율이 소득에 30%정도입니다 소득= 임대료 - 비용
네. 고견에 감사합니다. 세무사 만나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