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동과 외도동, 용담동 등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22일자로 공포,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김포.김해.여수.울산공항 인근 지역에 대해 주택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교육문화사업, 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가로 시행된다.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공항 인근지역은 종전까지 기존 항공법에 따라 주택방음.학교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만 이뤄져 왔다.
이 법률은 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심야시간대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게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도록 했다.
또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소음대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공항의 경우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공항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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