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32개의 요양병원 중, 41개의 요양병원에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과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약국·다른 제약사 등에게 현금 지급, 상품권 지급, 수금 할인, 식사 접대, 골프 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전국 요양병원 1,232곳의 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총 222개(18%) 병원의 특정 제약사 제품 사용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개(3.3%) 병원은 지난해 사용한 의약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제품을 특정 제약사에서만 공급 받았다. 이는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익산의 A요양병원은 2013년 한 해동안 3억2,611만 원 가량의 의약품을 공급 받았는데, 이 중 G제약사 제품만 86%가 넘는 2억817만 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제약사가 1개 요양병원에 공급한 평균 공급액(113만 원)보다 무려 약 247배(2억817만 원)나 많았다.
또한 지난 2012년~2013년 요양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공급금액 중 동일한 1개의 제약회사 공급금액이 2년 연속 50%이상인 요양병원은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양병원은 2년 연속 동일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중이 80% 이상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확정이 될 경우, 약사법의 유통질서유지 위반으로 해당 의약품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적발업체에는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혐의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질병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도 1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면, 요양병원과 특정제약회사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80% 이상이라면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 양측의 유착관계로 인해 요양병원 환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