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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도권ノ기사 조언부탁드립니다.
행복대왕 추천 0 조회 47 23.05.15 11: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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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5 14:46

    첫댓글 참... 똥도 아주 거한 똥을 밟으셨네요.

    경찰서에 가시기 전, 기사님께서도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찰에는 사실 그대로 되도록 선생님께 유리하게 진술하시고, 당시 상황 녹음을 해 놓으셨다면 일단 증거로 확보하시고, 다른 증거들도 가능한 한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했는지 확인하시고, 폭행일 때는 쌍방임을 주장하시면서 같이 사건 접수 시키세요.

    동시에 콜센터에 당시 통화 내용 녹음된 거(기사님과 손. 모두다) 다 달라고 하셔서 녹취도 떠 놓으시고, 조사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료되면 좋으나,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하면 검찰에 녹취록 등 증거 제출하세요.

    딱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닌 듯 하고... 적당히 합의보고 넘어가라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서로 옥신각신 하는 도중 얼굴이 부딪힌 것이 맞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오.

    그나저나 X 같은 놈들이네요.

    다 잘 해결되실 겁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5.15 16:14

    긴비님
    요긴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방금 경찰서 민원실가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왈 큰일아니니 걱정하지말고
    1. 전화안오고 그냥 종결가능성 높은건이고
    2. 전화오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합니다.

    *폭행사건아닙니다. 글로써서 그렇지 단순한 말다툼입니다.
    -녹음, 다른증거? 없습니다.
    -혹시나 진단서나 여타 다른것으로 올가미를 씌우면 변호사친구 대동하고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언쟁중 얼굴스친거는 상대편이 얼굴들이밀어 스친거다.
    나는 3명의 일행에게 심한 언어적폭행을 당했고 업무피크타임시간에 발생하여
    정신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진술하기로 마음에 준비를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댓글 감사드립니다.

  • 23.05.15 16:28

    @행복대왕 네. 별일은 아닐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 전해봅니다.
    사건은 신고하는 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조금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 건 아닌데, 안그래도 바쁜데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습니까.
    아마도 그런 걸 노리고, 더 패악질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고요.
    별 일은 아니니, 마음 느긋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닉 처럼 항상 행복하세요.

  • 23.05.15 20:33

    저는 그런 ㄱ ㅅ 낄 한대 친적 있었어요

    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와서 저런 위아래없는 어린양아치 놈은 혼좀 나야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몇일후 출두 하라고 연락오길래 법대로 하라고 배째 했죠...

    그러니 경찰왈 나를 체포 하러 올수도 있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했는줄 아세요?....


    " 체포해 가세요 "

    "저희집 주소 알자나요...콩밥먹을테니 체포해 가세요"


    그랬더니 다신 전화안옴...

    사건 어쩌구 하더니 검사님은 그냥 종결 처리....









    <<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

  • 23.05.16 20:55

    폭행은 쌍방입니다 한쪽만 기소하는경우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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