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 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현금 또는 판매용 상품으로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현금 판매장려금은 ₩20,000,000이고, 판매장려상품은 시가로 ₩ 60,000,000(원가 ₩40,000,000)이다. 회사는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판매장려상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판매장려금과 판매장려상품을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다에서 판매장려금은 부가세에서 차감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세액에 2,000,000를 더해줘야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