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존경하는 명강사님 우리의 보배 선배님!
급해서 카톡으로 문의 드린적 있지만 우리 직원이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준현 서기관님께서 연수하실때 요구하는것 말고 출판사에서 스스로 제공하는것은 받을수 있다고 했다하는데 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6항으로 보면 안된다고 보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2021.경남 계약실무편람에는 2022.12.8. 시행건이라 미반영된건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연수 갔을때는 공공기관은 받으면 안된다 들었고
2. 학교도서관 도서할인률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하는 내용의「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교는 [붙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7257(2021.5.7.),[긴급]「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신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
이런 공문도 왔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준다하는데 업체에서 주는건 받아도 된다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한들 자기들이 스스로
준것이 될것이고 마일리지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예산절감이나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 위해선 받으면 좋은데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행하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도서의 경제상 이익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6항에 따라(2021.12.7신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공공
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ㅇ 위 규정 개정에 따라
- 10% 이내의 가격 할인만으로 명시됨에 따라 10%만을 할인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할인을 하는 것은 해당 업체(1인 견적 수의계약 시)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거나
해당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가능한 10%만을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첫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시간이 모자라실텐데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운날씨지만 늘 건강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8169(202.6.10.), '[안내]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 등을 위한 참고사항' 공문에
3. 아울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22.2.11. 시행)에 따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도서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6항(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의 적용대상은 아님(근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4984 <법사위체계자구심사정보_체계자구검토보고서>, 단 5%의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은 판매자의 재량사항이며, 판매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음(도서 구매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받으라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으로 공문이 와서 학교 마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의지(?) 참 어려운 용어이자 애매한 용어인것 같습니다ㅠㅠ
학교 도서관이 제22조제6항 적용대상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