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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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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Re: 학교 도서 구입시 '경제상의 이익 - 마일리지' 받아도 되는지요?
김종웅 추천 0 조회 234 23.06.13 13: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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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3 13:58

    첫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시간이 모자라실텐데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운날씨지만 늘 건강하세요~^^

  • 23.06.13 14:59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8169(202.6.10.), '[안내]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 등을 위한 참고사항' 공문에

    3. 아울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22.2.11. 시행)에 따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도서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6항(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의 적용대상은 아님(근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4984 <법사위체계자구심사정보_체계자구검토보고서>, 단 5%의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은 판매자의 재량사항이며, 판매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음(도서 구매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받으라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으로 공문이 와서 학교 마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의지(?) 참 어려운 용어이자 애매한 용어인것 같습니다ㅠㅠ
    학교 도서관이 제22조제6항 적용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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