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아시스 가족 여러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카페회칙과 운영세칙의 일부 규정이
우리 카페의 운영방식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위원에 대한 규정인데, 한 때 봉사위원 제도를 두었으나
현재는 봉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간 운영진회의실 방에서 운영진분들과의 회의를 거쳐
개정을 결정하였으며 개정조항을 별도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정된 조항을 별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조항 내용을 읽고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혹시라도 이의가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께서는
12월 8일 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지정된 기한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시
카페회칙 및 운영세칙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12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카페의 명칭은 싱글귀촌귀농오아시스라 하고
포털사이트 Daum 카페에 그 소재를 둔다.
제2조 (목적과 개인의 안전)
본 카페는 귀촌, 귀농, 전원생활, 주말농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과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주된 목적을 둔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일체의 영리를 배제하며 (단 귀촌귀농카페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판매는 허용토록 한다.)
온,오프 활동을 통해 카페활동시 발생한 모든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카페지기나 운영자, 진행자등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법적, 금전적 책임등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
본 카페의 회원은 포털사이트 Daum cafe에 실명 확인된
법적 싱글중 (별거, 사실혼 가입불가)
카페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운영 방법에 동의한 자로 구성한다.
(본 카페에 가입 자체가 카페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법등에 동의하고
모든 회칙 내용을 준수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후에 적은 프로필과 모든 게시글 및 댓글,
카페에 올려진 모든 사진과 동영상등에 대한 사용권은 카페에 귀속되며,
(단 본인이 올린 게시글,댓글 및 사진,동영상등으로 인해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져야 하며
특히 자작글, 본인 창작물이 아닌 게시글 및 사진, 동영상등으로 인해 카페안밖에서 분쟁발생시
카페지기나 운영자는 법적 금전적 책임등 민,형사상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해당글을 게시한 회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 실적등을 반영하여
회원등급을 다음과 같이 9등급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
(1) 카페 가입후 정회원으로 등업 대기중인 회원.
(2) 가입 인사방에 글쓰기, 읽기, 댓글 달기 등은 가능하다.
(3) 가입인사방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 올려진 타인의 글을 열람할 수 없다.
2. 정회원
(1) 지정된 양식에 따라 가입인사글 작성 등록후
관리자에게 문자로 본인의 닉네임을 기재하여 보낸 회원중
카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어 정회원으로 등업된 회원.
(2) 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읽기, 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3.우등회원
(1)카페에서 설정한 자동등업조건에 해당되는 회원
(2)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읽기, 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3)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회원의 경우
지방회원 등업사진방에 우수회원 등업용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4. 우수회원
(1) 모임 1회 이상 참석한 회원 또는 카페에서 설정한 자동등업조건에 해당되는 회원
(모임참석 회원은 모임참석우수회원신청방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등업신청글을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등업된 회원은 (최)우수회원 자동등업신고방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2) 지방회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을
지방회원 등업 사진방에 등록하여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회원.
(얼굴식별 가능한 전면사진이어야 하고 선글라스 착용사진은 등업제한)
(2) 카페 운영상 필요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권한으로 등업할 수 있다.
(3) 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읽기, 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5.최우수회원
(1) 모임 3회 이상 참석한 회원 (반드시 등업신청글 작성해야 함),
또는 카페에서 설정한 자동등업조건에 해당되는 회원
(자동등업된 회원은 반드시 (최)우수회원 자동등업신고방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2) 카페 운영상 필요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권한으로 등업할 수 있다.
(3) 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수 있고
글쓰기,읽기, 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6.특별회원
(1)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회원중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카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증진에 큰 기여가 있는 회원
(2) 카페 운영상 필요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권한으로 등업할 수 있다.
(3) 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읽기,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4) 카페 정모를 제외한 모든 벙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5) 카페 정모 개최시 운영진과 협력하여 진행 일체를 돕는다.
(6) 본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특별회원은 어떠한 영리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카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페활동과 관련된 기밀사항이나 회원개인정보등
특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7) 본 카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전임 게시판지기 및 운영자는 특별회원으로 위촉한다.
(단,문제를 일으켜 해임되거나 온오프 활동이 저조하여 해임된 경우
특별회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며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한다.)
(8)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거나 왕성한 활동이 없을시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9) 타 싱글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모임 참석 등 타 싱글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 또는 신고 접수시 사전 고지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싱글카페 아닌 일반 카페는 제외)
(10)부적절한 언행과 게시글, 댓글등으로 회원간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7.게시판지기
(1) 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증진을 위해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중에서 운영자와 상의하여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2) 카페 정모 개최시 카페지기와 협력하여 모든 준비와 진행 일체를 담당한다.
(3) 몇몇 등급 제한적인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읽기,댓글달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4) 카페 정모를 제외한 모든 벙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5) 게시판지기는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책임맡은 게시판의 전반적인 관리를
회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 통념상 중대한 사항 발생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본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게시판지기는 어떠한 영리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카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페활동과 관련된 기밀사항이나 회원개인정보등
게시판지기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7) 카페활동시 발생한 사고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판지기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거나 왕성한 활동이 없을시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9) 타 싱글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모임 참석 등 타 싱글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 또는 신고 접수시 사전 고지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싱글카페 아닌 일반 카페는 제외)
(10)부적절한 언행과 게시글, 댓글등으로 회원간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8.운영자
(1) 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증진을 위해
게시판지기 이상의 회원중에서 카페지기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2) 카페 정모 개최시 카페지기와 협력하여 모든 준비와 진행 일체를 담당한다.
(3) 카페지기 공간을 제외한 카페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글쓰기,읽기,댓글달기를 할 수 있다.
(4) 카페지기를 보좌하고 카페 회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카페 운영에 참여한다.
(5) 모든 모임 참석시 회비 전액 면제.
(6) 본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운영자는 어떠한 영리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카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회원개인정보와 카페내 기밀사항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7) 카페활동시 발생한 사고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민,형사상 법적 금전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 특별한 사유없이 2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거나 왕성한 활동이 없을시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9) 타 싱글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모임 참석 등 타 싱글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 또는 신고 접수시 사전 고지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싱글카페 아닌 일반 카페는 제외)
(10)부적절한 언행과 게시글, 댓글등으로 회원간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9.카페지기
(1) 카페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한다.
(2) 카페의 관리자로서 카페의 모든 운영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
(3) 카페 회칙의 수호자로서 회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카페를 운영한다
(4) 모든 모임 참석시 회비 전액 면제.
(5) 본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카페지기는 어떠한 영리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되며,
카페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원개인정보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6) 카페활동시 발생한 사고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카페지기는 민,형사상 법적 금전적 책임 및 도의적인 책임등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등급외 위촉직)
1.고문
(1)다음 카페에서 지정한 등급 분류외에 고문직을 추가한다.
(2)고문은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전임 운영자와 게시판지기 중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선임한다.
(단 문제를 일으켜 직위해제된 경우는 제외)
(3)고문은 카페내 모든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카페지기에게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다.
(4)게시글, 댓글등에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시 시정의 댓글을 등록할 수 있다.
(5)카페 정모 개최시 카페지기와 협력하여 모든 준비와 진행 일체를 담당한다.
(6)단독으로 벙개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징계 및 소명)
1.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카페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회의는
권고, 등급강등, 활동중지, 강제탈퇴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2.만약 상기 징계중인 회원이 자숙없이 징계대상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발할 경우 상향 징계할 수 있다.
3.징계사유 항목
(1)법적 싱글이 아닌 분
(2)카페 회원에게 개인쪽지 남발 등 불쾌한 언행을 일삼거나 무리한 만남을 요구하는 분
(3)카페회원에 관해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의 제3자에게 험담하는 분
(4)금전문제로 회원간 피해를 주는 분
(5)정치, 종교 등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분
(6)모임 진행중 지나친 음주나 흡연, 상대에 대한 배려심 부족 등
예의없은 언행으로 인해 상대에게 불쾌감을 조장하는 분
(7)모임공지에 참석 댓글 올린후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는 분
(8)모임공지에 참석 댓글 없이 무단으로 참석하는 분
(9)유언비어등을 유포하는분
(10)모임 참여시 무단 이탈 또는 벙주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분
(11)게시판을 이용한 공식모임이 아닌 비공식으로 모임을 주선 또는 참석하신 분 (4인이상)
(12)4인 이상 단체톡에 카페 회원을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여 단체톡에 참여하신 분.
(13)모임종료시점 이후 4인 이상 함께 남아 시간을 보내는 분
(14)게시글, 댓글을 무단으로 삭제하신 분
(15)프로필.등업용사진 무단변경 또는삭제하신 분.
(16)닉네임 무단변경 하신 분.
(17)타 카페 가입을 권유하는 초대 쪽지,초대 메일, 문자등을 보내는 분
(18)카페 운영에 관해 회원들에게 불평불만 일삼는 분.
(19)카페 회원이 아닌 분이나 활동중지중인 회원에게 카페 정보를 유출하는 분
(20)카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목적으로 가입하여 회원들께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분
(21)카페 회칙, 운영세칙, 모임관련규정등을 준수하지 않는 분.
(22)기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언행으로
카페 운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는 분.
4.소명서 제출
위항에 따라 징계받은 회원이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수 있다.
(1)소명서는 본인이 직접 관리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메일로 제출해야 하고 쪽지, 문자, 유선통보 등
기타 방법으로의 통보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소명 기일내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모임
제6조(카페 정모 )
매년 1회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며, 정모 1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년2회도 가능하며,격년 개최도 가능하다)
참석회원 및 비참석 회원에게 협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찬조금액과 찬조품을 명시한 목록을 기재하여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7조(벙개 모임)
1.벙주 자격: 카페지기, 고문, 운영자, 게시판지기, 특별회원에 한정한다.
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해당지역의 지역장 또는 운영자와 상의하여 해당지역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싱글카페에 복수로 가입하여
타 싱글카페에서 모임 진행을 하고 있는 벙주는 제외)
2.모임공지 신청실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글 올린후 관리자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트레킹, 산행, 여행, 먹벙,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각종 공연, 축제참석,
귀촌체험, 귀농체험, 역사탐방 등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벙개 모임 진행 가능.)
3.승인된 모임 공지글은 카페 규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자가 직접 등록한다.
4.모임진행자 또는 총무는 해당 모임 종료후 2일 이내에 결산 보고를 올려야 한다
결산 보고 작성시 구체적인 회비 내역서 및 지출 내역서를 보고 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5.회비는 모임 당일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하되
잔액 발생시 벙주 또는 당해모임 총무가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카페통장으로 입금해야한다.
6.벙주는 참석회원에게 전번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본인의 허락을 구한후 전달해야 한다)
7.관리자는 모임관련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별도 공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등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정하여 카페공지방에 공지할 수 있다.
제8조(회비면제규정)
1.전액면제자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참석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모임 참석시 회비전액을 면제한다.
(1)카페지기
(2)운영자
(3)벙주
예외1) 당일모임의 경우 1차모임 경비 부족시 전액 벙주부담(2차,3차 등 확정된 일정이
최초 모임공지글에 포함되어 있으면 2차,3차 경비 부족분도 전액 벙주부담)
예외2) 1박이상 모임의 경우 최초 공지글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진행경비 부족시 전액 벙주부담
(4)전국정모 총무
2. 벙개모임 총무의 회비 면제 기준은 해당모임 벙주의 재량에 맡긴다.(운영자와 상의할 수 있다.)
제9조 (찬조금과 찬조품)
벙개모임을 진행하는 벙주는 참석회원에게 찬조금과 찬조품을 요청할 수 없으며
모임공지외에 별도로 찬조와 관련된 목록을 작성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단 참석회원 본인이 자진해서 찬조금과 찬조품등을 협찬하였을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게시판
제10조(게시판의 구성)
게시판의 구성 및 성격, 배치,관리등은 카페지기 고유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11조(게시판 사용규칙)
1.준회원은 가입인사방 글쓰기,읽기,댓글달기만 가능하다.
2.글쓰기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게시판의 경우
지정된 양식에 따라 글쓰기 하여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삭제하고 회원 임의로 작성하여 등록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작성자의 동의나 사전 통보없이 보관글방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3.정회원 이상 모든회원은 등급 제한적인 몇몇 게시판을 제외한 곳에
카페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할 수 없다.
(1)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카톡아이디, 주소,블로그주소, 메일주소등 개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다.
예외).모임공지신청실: 벙주 전번 (총무,리딩,도우미,카풀지원자 등도 허용)
.농산물판매♡나눔방: 판매자,나눔자의 전번과 주소
.귀촌귀농 정보, 귀촌귀농이야기 :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설명이 동반된 글에
첨부된 개인연락처가 명시된 사진 (반드시 귀촌귀농과 관련된 직업이어야 한다.)
(2) 불법 또는 잘못된 정보및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7) 상품의 판매, 홍보등의 내용 (농산물 판매방 제외)
(8) 특정, 불특정의 회원을 비하하는 내용
(9)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재
(10)종교와 관련된 내용, 정치와 관련된 내용
(11)유튜브 등 타 사이트 주소 소스, 링크 소스
(12)모임 공지신청실이 아닌 곳에 여행 가실 분? 산행 함께 가요? 등
비공식 만남을 유도하는 내용의 글
(13) 카페 운영에 대한 불평, 비판의 내용
(14) 기타 카페의 원활한 운영에 반하며 회원간 분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
(15) 카페 회칙,운영세칙,모임규정 등 카페의 운영규정에 반하는 내용
(16) 위 11조 각항에 해당되는 글은 발견 즉시 작성자의 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삭제 또는 보관글 방으로 이동조치하며 게시한 회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4.본인이 올린글이라도 무단으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5.모든 게시판, 특히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글의 성격이 타 게시판에 더 잘 부합된다 판단될시
작성자의 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타 게시판으로 이동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 (게시판 글관리 및 책임소재)
(1)카페에 등록된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카페에 귀속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사진, 동영상 등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해
카페 안팎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금전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카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어떤 종류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게시물을 카페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전송, 출판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운영진은 열람이 제한된 운영진방 내의 게시물을 카페내의 열람 등급이 다른
게시판이나 카페밖으로 유출하지 못한다.
단,운영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일부 메뉴 그룹은 관리자 임의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5) 관리자는 게시판 사용관련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별도 공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등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정하여 카페공지방에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방
제13조 (지역의 구분)
1.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회원분포와 활동빈도를 감안하여 필요하다 판단될시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특정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여러개 지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광역시
.대전,충청도
.광주,전라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해외
2.지역방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회원들의 친목도모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장을 둘 수 있다.
3.지역장의 회원등급은 게시판지기이다.
4 지역장은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중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카페 활성화와
해당 지역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증진에 큰 기여가 있는 회원중에서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회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5.지역장의 역할
(1) 지역장은 온 오프 활동에서 솔선수범하여 모든 활동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매월 해당지역의 정기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격월 진행도 무방하다.
(3) 정기모임외 벙개모임 진행은 수시로 가능하다.
(4)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벙개모임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장은 프로그램 일체를 점검하고 함께 상의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위 경우 해당 지역장이 모임에 동반 참석하여 진행 일체를 함께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불참할 경우 준비한 내용대로 모임이 진행되고 무탈하게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지역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 지역방에 지역장의 연락처를 공지글로 등록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은 게시판지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예절과 활동
제14조 (회원간 호칭)
닉네임+님으로 호칭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온오프 활동에서 언니, 오빠, 형, 동생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일부 회원들께 불쾌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아니하다.
(단 온오프 활동을 통해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친근감의 표시로 위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15조 (존칭사용 규정)
우리 카페는 법적 싱글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령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하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토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 1항의 단서 조항을 준용토록 한다.
제16조 (인사예절)
한국인의 정서상 가벼운 목례나 눈인사, 악수로 첫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초면에 첫 인사를 나누면서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정도의 악수가 좋으며 특히 이성간에 손을 세게 꽉 잡거나, 오래 잡고 놓지 않거나,
손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 1항의 단서 조항을 준용토록 한다.
제17조 (닉네임 사용규정)
1.카페내 중복닉네임 사용을 금지한다.
다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아주 가끔 기존 회원과 동일 닉네임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뒤에 가입한 회원은 반드시 닉네임을 변경해야 한다.
2.한글 2~6글자로 제한하며 띄어쓰기 금지한다.
3.닉네임 변경절차
(1)내정보에서 닉네임 변경한다.
(2)변경된 닉네임으로 가입인사글 재작성한다
(가입인사글 제목란에 "닉네임 변경 재작성"으로 기재한다.)
(3)닉네임 변경 신고방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4)닉네임 변경 승인후 게시글, 댓글등 등록하도록 한다.
제7장 카페기금
제18조(카페기금이란?)
카페의 발전과 활성화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증진을 위해
카페 운영상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우리 카페는 모임 참석시 일정액의 카페 기부금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며
회원이 자원하여 기부한 금액과 모임 진행후 발생한 잔액 및 패널티,미환불금 중에서
카페기금으로 귀속되는 금액등을
해당모임을 진행한 벙주 또는 총무가 카페 통장에 입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카페통장 농협 356-1176-5063-83 예금주: 최미*(오아시스)
제19조(사용시기와 방법)
1.전국정모 개최시 진행에 필요한 물품, 기념품, 선물등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대형버스로 이동하는 벙개모임의 경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시
운영진 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4.벙개모임 진행시 이벤트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5.운영진회의를 위한 소모임 진행경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6.1박 이상 모임 진행시 협찬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7.회원의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8장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본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이므로
모임 진행시 발생한 안전사고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카페지기나 운영자,진행자등에게 도의적 책임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금전적 책임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분쟁(금전문제,명예훼손문제등) 발생시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금전적 책임등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9장 카페탈퇴와 재가입
1.카페탈퇴는 회원의 고유권한이나 3번 이상 자진탈퇴후 재가입한자와
징계처분중 자진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한다.
2.카페회칙및 운영세칙, 운영규정등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강제탈퇴 처분할 수 있다.
3.카페내에서 커플매칭이 되었을 경우 탈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오아시스의 공식커플로 커플선언방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카페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길 권고한다.
보 칙
제20조 (준용규정)
(1) 관리자는 카페회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운영세칙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될시
운영진 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3)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관행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4) 카페회칙과 [다음카페약관]이 상호 충돌하여 다툼 발생시
우리 카페회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된 회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카페 개설일인 2016년 9월 30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카페회칙 개정안내 공지일인 2017년 12월 2일부터 개정회칙 시행일 7일 후까지
회칙 내용의 변경에 동의 또는 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회칙 내용에 따라 카페를 운영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개정된 회칙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승인 및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2017년 12월 2일
싱글귀촌귀농오아시스 운영진 일동
♡ 즐겁고 원활한 벙개모임 진행을 위한 운영세칙 ♡
벙주 자격 |
1.카페지기,고문, 운영자, 게시판지기, 특별회원은 단독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2.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회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역장 또는 운영자와 상의하여 우수회원 이상 진행할 수 있다. (본인 거주 지방으로 분류된 지역내에서만 한정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의 진행은 불가하다.) 3.예외규정:현재 타 싱글카페에서 벙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제외한다. (타 싱글카페의 벙주 역할을 중단한 회원은 가능하다.) |
모임공지 신청실 준수사항 |
1.모든 벙개모임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모임공지 신청실에 신청글 등록후 운영자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1박 이상 모임의 경우 계획된 전일정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트레킹, 산행, 여행, 먹벙,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각종 공연, 축제참석, 귀촌체험, 귀농체험, 역사탐방 등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모든 종류의 벙개 모임 진행 가능.) 2.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였을 경우 모임 당일 참석자 전원과 의논하여 자유롭게 진행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참석 댓글이 달린 이후에는 벙주 단독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진행방법 등에 관해 별도로 명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최초 모임공지 신청시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 공지하겠다고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최초 공지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설명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3.모임공지 신청기한 (1) 당일모임: 2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2) 1박2일 모임: 3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늦어도 2주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3) 2박3일이상 모임과 귀촌귀농체험모임,버스대절모임: 4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늦어도 3주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4) 급벙: 3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늦어도 2일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급벙은 당일 모임에 한해 승인하며 먹벙으로 제한한다. 4.승인된 모임 공지글은 카페 규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자가 직접 등록한다. 5.동일 성격, 동일 날짜의 모임 중복 승인 제한 (먼저 신청한 모임공지글만 승인한다.) 단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모임의 경우 지역이 다르다면 제한받지 아니한다. 6.귀촌귀농체험모임의 경우 (1)모임 전체 기간동안 지정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2)블루베리 수확, 고구마캐기, 밤줍기, 쑥캐기 등 반드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자택 주변 관광지 구경이나 산행 트레킹 등을 할 수 있다. (4)노래방 출입을 금지한다. (5)본인이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판매를 허용한다. (6)해당 지역장과 상의하여 프로그램 일체를 준비한다. (7)확정된 프로그램을 기재하여 모임공지 신청실에 신청토록 한다. |
참석인원 지정규정 |
참석인원은 벙주 임의로 지정하거나 미지정할 수 있다. 1.참석인원을 지정하는 경우 (1)최소인원 10명 이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모임공지 신청시에 10명 이상으로 지정해서 신청해야 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모임 참석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벙주 단독으로 진행하고 결산 및 사진, 후기를 올려도 무방하다. (2) 전체참석 허용인원은 최초 공지된 인원수 + 5명 이하로 제한한다. (3) 일정기간을 정하여 우선참석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반드시 상위등급부터 순서대로 지정해야 한다. <특별회원--봉사위원--최우수회원--우수회원--정회원> 정회원이라도 봉사위원 명단에 위촉되어 있으면 최우수회원보다 상위등급으로 분류한다. (4) 등급 지정 시작은 벙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예1) 2017년 2월 25일 모임공지 신청하고 3월 29일 모임 진행할 경우 .2월 25일~ 2월 28일--- 특별회원 이상 신청가능 .3월 1일~ 3월 5일----- 봉사위원 이상 신청가능 .3월 6일~ 3월 15일-----최우수회원 이상 신청가능 .3월 16일~3월 20일---- 우수회원 이상 신청가능 .3월 21일 이후--- 정회원 이상 신청가능 예2) 2017년 2월 25일 모임공지 신청하고 3월 29일 모임 진행할 경우 .2월 25일~ 2월 28일---봉사위원 이상 신청가능 .3월1일~ 3월 5일--- --우수회원 이상 신청가능 .3월 6일 이후-------- 정회원 이상 신청가능 예3)2017년 2월 25일 모임공지 신청하고 3월 29일 모임 진행할 경우 .2월 25일~2월 28일 ---최우수 회원 이상 신청가능 .3월 1일 이후 --------정회원 이상 신청가능 (5) 모임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영진의 참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6) 최소인원 적용 규정의 예외: 해외여행, 유료공연,기밀을 요하는 약초산행등 2. 참석인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무제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벙주 임의로 조기 마감할 수 없으며 모임 전날 오전 11시 이후에 마감할 수 있다. (3)최초 모임공지 신청시 마감일시를 명시한 경우 지정된 마감일시에 마감할 수 있다 |
모임참석 신청 및 취소 방법 |
1.모임참석 신청 및 취소는 댓글로만 가능하며 진행자나 총무에게 전화,문자,쪽지 등으로 알리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사정상 카페 접속이 어려울 경우 벙주등에게 요청하여 대필참석 신청할 수 있다. |
대필참석 등록은 벙주와 운영진만 가능하다. 3.참석신청 취소 및 취소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재참석등 변경사항은 해당공지의 맨 아래에 새댓글로 등록해야 하며 만약 최초 참석댓글 아래에 등록하여 진행자가 미처 확인치 못하고 확정되었을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석자 본인에게 있다. |
모임참석 확정순위 |
1.미입금 모임의 경우 참석신청 댓글순이 확정순위이다. 2.선입금 모임의 경우 참석댓글 순서와 관계없이 입금순이 확정순위이므로 입금과 동시에 참석댓글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3.모임공지 신청시 차량지원자 우선참석을 기재한 경우 미입금, 선입금 두 경우 모두 차량지원자가 우선한다. (단 4인이상 동승차량 지원자에 한함) |
모임 참석 제한규정 |
1.가입인사글 삭제한 회원 2.개인정보 비공개 회원 아이디 (운영진 공개) , 성별과 나이 (회원 공개) 3.닉네임 무단변경 회원 4.비회원 참석 금지 (옵션참석불가) 예외)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모임의 경우 옵션참석 허용. 특별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옵션참석 가능. 5.동일 날짜에 진행되는 모임에 참석신청후 취소하고 다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
회비책정 규정 |
1.벙개모임 회비 책정은 벙주 권한으로 벙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단 유사모임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히 많거나 적게 책정되었을시 관리자 권한으로 조율할 수 있다.) 2.모임회비는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1/n로 기재불가) 2차 진행시 남성분만 1/n이라고 명시하였을 경우 최초 모임 회비의 1/2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남성회원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방하다.) 3.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구분하여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회원의 회비가 남성회원의 회비보다 적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로 책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4.원거리 이동이 동반되는 모임의 경우 카풀비 지원유무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카풀지원금액을 명시해야 한다.(상황에 따라, 회비가 남으면 등으로 기재 불가) |
회비면제규정 |
1.전액면제자: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참석인원수에 관계없이 모임 참석시 회비전액을 면제한다. (1)카페지기 (2)운영자 (3)벙주 예외1) 당일모임 진행시 1차모임 경비 부족분 발생시 전액 벙주부담 2차,3차 등 확정된 일정이 최초 모임 공지글에 포함되어 있으면 2차,3차 경비 부족분도 전액 벙주부담. 예외2) 1박 이상 모임 진행시 최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진행경비 부족시 전액 벙주 부담) (4)전국정모 총무 2.벙개모임 총무: 벙주 재량(운영자와 상의할 수 있다.) |
모임결산 |
1.벙주 또는 총무는 임 종료후 2일 이내에 모임결산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확한 회비내역과 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양식을 배제하고 임의로 기재하여 보고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양식에 의하지 않고 결산보고를 올릴시 합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회비총액은 당일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반드시 영수증 첨부) 3모임잔액, 패널티금액, 미환불금액중 카페기금액은 벙주나 총무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카페 통장으로 즉시 송금해야 한다. 카페통장: 농협 356-1176-5063-83 최미*(오아시스) |
환불규정 |
1.선입금 모임의 경우(모임 시작일 기준) (1)9일전 취소시: 전액환불 (취소 패널티 없음) (2)8일전~7일전 취소시: 취소 패널티 2,000원 공제후 환불 (3)6일전~5일전 취소시: 30% 공제후 환불 (패널티 2,000원 포함) (4)4일전~3일전 취소시: 50% 공제후 환불 (패널티 2,000원 포함) (5)2일전~취소시 :환불없음 |
(6)마감후 취소시:날짜에 상관없이 환불없음 (7)공동경비로 책정된 금액은 날짜에 상관없이 환불없음 (8)위 (3)항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대기자 있을 경우 패널티 2,000원 공제후 전액 환불한다. (9)위 (5)항 (6)항 (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대기자 있을시 모임전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시는 패널티 2,000원 공제후 전액 환불하며 모임전날 오전 11시 이후 취소시는 입금대기자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는다.(정각 11시 취소시는 패널티 2,000원 공제후 전액환불) (10) 패널티는 전액 카페기금으로 적립한다. (11) 패널티를 제외한 기타 미환불금의 경우 참석인원을 지정했으나 마감인원 미충원시에는 해당모임 경비로 사용하고 마감인원 충원시에는 전액 카페기금으로 적립한다. 참석인원 미지정 모임의 경우 마감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카페기금으로 적립한다. (12) 모임 시작일을 기점으로 날짜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3)마감후 대기신청자의 경우도 위 (1)항에서 (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미입금 모임의 경우(모임 시작일 기준) (1) 마감후 취소자: 패널티 2,000원 카페 통장으로 자진 송금토록 한다. (2) 2일전~ 취소자:패널티 2,000원 카페 통장으로 자진 송금토록 한다. (3) 미입금 취소시 2,000원의 패널티를 적용받는 회원의 경우 자진하여 카페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하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송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카페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이며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3.마감시점 마감시점은 -마감합니다-라고 벙주 또는 운영자가 최초의 마감댓글을 달았을 때이다 남,여를 구분하여 별도 마감할 수 있다. 4.환불시점 환불시점은 모임 종료후 결산시이며,은행 송금 수수료는 공제한다. 환불은 해당모임 종료후 일괄적으로 처리되며 모임결산글이 등록된 후 환불대상자는 입금받은 벙주나 총무에게 "모임명, 닉네임, 실명, 은행명, 통장번호" 를 해당모임 결산방에 댓글(비밀댓글 가능)로 등록해야 하며, 만약 비밀 댓글로 등록되었을시 관리자는 확인 즉시 해당 벙주나 총무에게 카페 쪽지로 전달토록 한다.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잔여환불금은 카페운영기금으로 찬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예외규정 해외여행, 섬여행, 장기여행 및 모임 사정상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모임 벙주는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자 직권에 의한 예외규정 적용도 가능하다. |
모임종료시점 |
1.당일모임의 경우 (1)자정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모임 일정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밤 12시 30분 이후에 4인이상 함께 있을시 비벙으로 간주한다. (단 모임 종료후 찜질방이나 회원 자택을 숙소로 이용할 경우는 제외) (2)벙개모임의 리더는 벙주이므로 벙주가 모임 종료를 선언하고 귀가한 이후 4인 이상 별도 모임을 계속할 경우 비벙으로 간주한다. (3)벙주의 개인 사정상 모임도중 먼저 귀가 하였을경우 벙주가 동참했던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시간을 전체모임 종료시점으로 본다. 2.1박2일 이상 모임의 경우 (1)최초 모임 공지에 올려진 일정이 종료되면 전체 모임일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2)모임 공지에 예정된 시간과 일정을 마친후라 할지라도 벙주와 참석회원 2/3 이상이 함께 동행한다면 공식 모임 일정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3)벙개모임의 리더는 벙주이므로 벙주가 모임 종료를 선언하고 귀가한 이후 4인이상 별도 모임을 계속할 경우 비벙으로 간주한다. (4)벙주의 개인 사정상 모임도중 먼저 귀가 하였을경우 벙주가 동참했던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시간을 전체모임 종료시점으로 본다. 3.예외규정 (1)당일 모임의 경우 모임종료 시간이 너무 일러 모임종료후 4인 이상 별도로 함께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모임 벙주의 허락을 얻어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일정을 종료해야 한다. (2)1박이상 모임의 경우 전체 일정을 종료한후 주변관광이나 저녁식사등 4인 이상 별도로 함께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모임 벙주의 허락을 얻어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일정을 종료해야 한다 |
사진촬영 규정 |
1.모든 참석회원은 반드시 단체사진 촬영에 동참해야 하고 |
벙주 또는 운영진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글라스,모자등으로 재치있게 연출 가능) 2.카메라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시 풍경 사진 촬영은 자유이나, 인물사진 촬영은 카페 모임사진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완료한 사진은 개인 소장해서는 안되고 즉시 삭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개인 인물 사진촬영을 원치 않는 분들은 미리 당일 모임 벙주에게 알려주기 바라며, 벙주는 사진촬영하는 분께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얼굴인식 가능한 개인사진 촬영에 국한된 것이며, 단체사진, 여러명이 함께 찍힌 사진, 옆모습, 뒷모습 등의 촬영은 무방하다.) 4.옆모습, 뒷모습등의 촬영도 거부하는 회원은 본인이 알아서 피하기 바라며 그로인해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한다. |
숙소사용시 유의할 점 |
1.회원의 자택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1)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 또는 합당한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3)자택이나 농장에서 집주인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먹거나 먹어도 되느냐고 질문해서는 안된다. (4)미리 잠자리를 지정하여 이불등을 배치해 놓아서는 안되며 모두가 의논하여 잠자리와 이불을 공평하게 지정하고 분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여성참석회원 10명, 준비된 이불 10장일때 특정회원이 깔고 덮을 목적으로 이불 두장을 선점하여 제일 좋은 자리를 미리 잡아 버리면 일부 회원은 마땅히 누울 공간도 없고 남은 이불도 없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두가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가급적 머리감기와 샤워는 자제하고 양치질과 세수만 하길 권장한다. (6)반드시 남여를 구분하여 숙박해야 하며 혼숙은 절대 금지한다. 여건이 부득이한 경우 여성은 방에 남성은 거실에서 자는 것은 무방하다. (7)모임 종료전 마지막 시간에 사용했던 모든 물품등은 깨끗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여 처음 상태대로 원상복구한후 전체 일정을 종료하도록 한다. 2.펜션,리조트등 숙박업소를 숙소로 사용할 경우 (1)위항 회원의 자택을 숙소로 사용할 경우에 명시된 규정중 1,2,4,6,7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2)해당 숙박업소의 규정을 준수한다. (3)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
모임 진행시 벙주님 유의사항 |
1.참석자 전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모임 진행은 모임공지 신청실에 올려진 내용과 일치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3.참석회원에게 전번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구한후 전달하도록 한다.) 4.단체사진은 반드시 촬영하여 모임사진란에 등록해야 한다. 5.1박 이상 모임의 경우 숙박일 밤 10시 이전(늦어도 11시 이전)까지 당일 프로그램을 종료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후 개별 자유시간을 보내는 회원들도 자정 이후에는 취침토록 계도하고(취침하는 회원들께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대화하는 것은 허용) 새벽2시 이전에 전원 취침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6.모든 모임은 본 카페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모임 진행시 참석자 유의사항 |
1.벙주의 진행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야 한다. 2.개인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개인 사정으로 모임 종료전 귀가시 반드시 벙주나 운영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3.단체사진 촬영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4.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임의 경우 (1)버스내 비치된 일회용컵,커피, 차등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본인 개인컵을 사용해야 한다.) (2)버스내 음주가무, 고성방가를 금지한다. 5.1박 이상 모임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전원취침을 원칙으로 하되 (고성방가 금지, 취침중인 참석자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화하는 것은 무방) 새벽2시 이전에 전원 강제 취침하여야 한다. |
모임참석 신청시 자동 약정사항 |
우리 카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순수 비영리 동호회로서 모임 진행시 발생한 안전사고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석회원 본인에게 있으며,카페지기나 운영자,진행자등에게 도의적 책임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금전적 책임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분쟁 (금전문제, 명예훼손문제등) 발생시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금전적 책임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카페 차원의 보험 가입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모임참석 신청 자체가 위 사항을 상호간에 자동약정 됨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카페의 발전과 활성화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벙주님들의 노고와 봉사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참석회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고
진행하시는 분의 인솔에 적극 협조, 동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7년 12월 2일
싱글귀촌귀농오아시스 운영진 일동
첫댓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오전내내 노력해 보았지만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숙지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