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방제업의 경우, 과거 무리한 규제라하여 폐지된 규제임에도 재부활되어 첨단 산업을 방해하는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로서,
- 항공방제업은 과거 일반방제업과 함께 등록제였으나, 항공방제업은 당시에도 황당한 규제로서 규제 개선이 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일반방제업ㆍ항공방제업 등록제가 폐지되어 자유업화 되었던 규제였지만,
- 다만, 2021. 6. 15.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이 신고제로 다시 시행되고 있고, 항공방제기술교육과 함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자격에 있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식물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유자만 인정하고 있어, 무인멀티콥터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국가기술자격증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국가 첨단 산업인 드론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임
- 이는, 무리한 농약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항공방제업 규제가 매우 불합리한 방향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충분히 항공방제기술교육으로도 그 목적이 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나아가 유사 업종인 해양오염방제업의 경우,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은 물론,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특정 등급 이상의 기관사(5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기술능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방제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공방제업 등록 기준을 보면 그 자체로도 현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함.
○ 먼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2항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적극행정 걸림돌 규제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학ㆍ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이러한 규정을 보면, 무조건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자격 중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해양오염방제업에서 기관사가 기술능력기준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인멀티콥터 초경량비행장치(소위 드론) 조종자와 같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규제.
- 식물보호학과 같은 전공 학위 소지자나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이외에는 항공방제시 농약 과도 살포를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는 것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
- 이에, 특정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항공 전문가는 물론, 일반 농학 전공자가 항공방제기술교육을 받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안전한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기술인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을 빼놓는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
* 따라서, 무인멀티콥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와 같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항공방제업에 따른 규제로 인해, 올해부터 신산업육성에 저해가 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 구조.
❍ 이에, 항공방제업 규제를 오른쪽과같이 개선하거나 과거와 같이 자유업화하여 황당 규제를 폐지하여, 항공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공방제업 항공방제기술사 인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 필요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관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학ㆍ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항공방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이내 이수한 사람 (신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관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
4) 항공방제기술심화교육을 최근 3년이내 이수한 사람 (신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이를 통해 항공방제기술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항공 방제에 따른 농약 오염 등에 대해서 관련 지식 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엄방제업 등과 같은 유사 직종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항공방제업 규제로 인해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국민들이 고충을 겪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전국 단위 항공 방제 산업 육성에 기여,
❍ 규제 혁신을 통해 차별을 줄여, 항공방제에 대한 의지를 꺾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래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드론과 같은 항공 신산업과 결합한 농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여, 지방 첨단 농림 시대 달성에도 기여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호언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