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3월에 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학비자 기간이 4월말로 끝나는데 아직 취업이 되지않아 알아보니 특정활동비자가 있다는것을 알고 질문 드립니다. 졸업하기전에 신청하고싶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가르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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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야시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는 졸업 후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고증명서 등)
⑥전문사증명서
⑦졸업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⑧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자료
(학교)
①추천장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