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개신(2) 주공아파트 분양전환주택 공가주택(9호) 입주자 모집 | | |
|
위치 및 공급호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5번지 개신(2) 주공아파트 분양전환주택중 공가주택 9호 |
|
분양대상 및 주택가격
신청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해당 동호 |
분양 호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계 |
20 |
49.99 |
18.9612 |
68.9512 |
1.0028 (13.6338) |
83.5878 |
29.8689 |
206-502, 206-802 206-902, 211-802 211-902, 211-1402 |
6 |
24 |
59.42 |
22.5380 |
81.9580 |
1.1920 (16.2057) |
99.3557 |
35.5033 |
204-106 |
3 |
201-401, 207-1303 |
유형 |
건물 층수 |
주택가격 |
구조 및 난방방식 |
층별 |
계 |
계약금 |
잔금 |
국민주택 기금융자 |
20 |
20 |
3~19 |
59,317 |
11,500 |
22,817 |
25,000 |
계단식 지역난방 |
24 |
15~23 |
1 |
71,404 |
14,200 |
32,204 |
25,000 |
중간층 |
75,820 |
14,200 |
36,620 |
25,000 |
|
- 청주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신청·접수시 1순위 제한이 있으며,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함.
- 위 주택은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 2.20) 현재 임차인이 반납한 공가세대로서 신청·접수 초일(2006. 2.27)이전에 발생하는 공가세대는 금회 공급호수에 포함됨.
- 위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며, 위 주택가격 중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위 주택가격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잔금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지하주차장, 관리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주택가격은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서 전입주자가 설치한 샤시비용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함.
- 분양잔금 납부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기한 경과시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2.20) 현재 청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기간(5년전, 3년전,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단,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청주시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청주시의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을 말하며, 청주시 인접 행정구역 거주자가 신청접수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하여 본인 거주지가 청주시 도시지역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2.20)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2순위로는 신청가능함) ※ 단서조항의 경우 당첨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 및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로 확정되어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명단이 통보된 자 포함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3순위는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추첨함)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분양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신청접수 |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추엄,계약) |
1,2순위 |
'06.2.27(월) 10:00~17:00 |
'06.3.2(목) 15:00 |
'06.3.20 ~ 3.21 10:00~16:00 |
신청접수 : 청주개신2관리소 추첨?계약 :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판매팀 |
3순위 |
'06.2.28(화) 10:00~17:00 |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구분없이 순위별 추첨에 의하며, 각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함
- 신청접수결과 접수자수가 순위별 해당 접수일에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은 접수치 않으며,신청접수결과 미달시는 선착순으로 공급함
- 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주택은 선착순 분양계약체결 대상에 포함됨.
- 신청·접수일('06.2.27) 이후 발생되는 공가세대(임대차 계약해지로 퇴거한 세대)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없이 선착순 계약함.
※ 선착순 공급은 '06. 3.22(수) 10:00부터 신청자가 잔여세대 중에서 임의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나, 당일 10시 이전에 도착한 선착순 신청자는 추첨으로 1인 1세대씩 동호 배정후 계약체결하고 미계약 동호가 발생시에는 익일에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선착순 계약함 (선착순 신청장소 : 분평동 주택전시관)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상기 장소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 공통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에 한함.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 해당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당 무주택기간(5년, 3년)의 주소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통장(1,2순위자)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 1통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신청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 이외의 자가 대리신청시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함.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서접수증, 주민등록증
※ 계약은 본인,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1,2순위자에 한함)된 청약자의 청약저축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무주택세대주의 유주택자 판명 등 계약해제사유 발생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후 계약해지시에는 계약조항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은 1세대(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1주택 기준으로 하고, 이중신청시에는 신청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충북지역본부 판매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은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현재 상태로 분양하니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에 의거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되어 입주 후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가 직접 보수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세대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
◈ 분양안내 |
충북지역본부 판매팀 (043) 290 - 32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