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 기타장애인복지시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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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 셔틀버스 운행 |
기타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
장애인 복지기금사업 | 수화교실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수화통역센터 운영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
장애인 구직 안내 |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운행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 |
I.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I-1.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551,000원부부가구:881,6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I-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I-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 (1학기 24,750원,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I-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9만4천원/월 -방과후:19만7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I-5. 장애인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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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
I-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I-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I-9.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
읍ㆍ면ㆍ동에 신청 |
II.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II-2.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II-3.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II-4.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II-5.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II-6.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ㆍ군ㆍ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ㆍ군ㆍ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
II-7.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I-8.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
III.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II-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 월 35∼86만원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III-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IV.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V-1.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IV-2.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IV-3.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
I.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I-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 |
I-4.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I-5.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
I-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7.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I-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I-9.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I-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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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26) | |
I-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I-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II.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II-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2.3%(’10), 2.5%(’12), 2.7%(’1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II-2.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 4444∼5) |
II-3.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방송)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02-2142- 4444∼5)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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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 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청 (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 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
3.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중증장애인으로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차상위 계층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
|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 or.kr |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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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6096-2044) |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 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셔틀버스 운행노선 시간표 | |||
---|---|---|---|
오 전 | 오 후 | ||
복지관 출발 | 10:00 | 복지관 출발 | 3:00 |
신도시 17단지 | 10:05 | 선부동 13단지 | 3:05 |
신도시 양지마을 | 10:16 | 선부동 한양아파트 | 3:10 |
사동 주유소 | 10:23 | 와동체육공원 | 3:16 |
본원 초등학교 | 10:25 | 와동사무소 | 3:21 |
본오중학교 | 10:27 | 와동창동빌라 | 3:25 |
신안아파트 | 10:30 | 월피라성빌라 | 3:31 |
세계로 교회 | 10:33 | 다농마트 | 3:37 |
치항병원 | 10:36 | 부곡종합시장 | 3:45 |
시온성교회 | 10:40 | 부곡중학교 | 3:50 |
부곡중학교 | 10:45 | 시온성교회 | 3:55 |
부곡종합시장 | 10:50 | 치항병원 | 3:59 |
다농마트 | 10:58 | 세계로교회 | 4:02 |
월피라성빌라 | 11:04 | 신안아파트 | 4:05 |
와동 창동빌라 | 11:10 | 본오중학교 | 4:08 |
와동사무소 | 11:14 | 본원초등학교 | 4:10 |
와동 체육공원 | 11:19 | 사동주유소 | 4:12 |
선부동한양아파트 | 11:25 | 신도시 양지마을 | 4:19 |
선부동 13단지 | 11:30 | 신도시 17단지 | 4:30 |
복지관 도착 | 11:35 | 복지관 도착 | 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