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물(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
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