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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雪風 : 보드정보 스크랩 스키장 시즌권, 환불·자유로운 양도 가능해졌다
눈사람(정상철) 추천 0 조회 116 09.02.19 16: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스키장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즌권 약관의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09/10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키어들이 달라진 약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스키어들이 시즌권 약관과 관련하여 당했던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07년 12월 인터넷을 통하여 경기도 B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시즌권 환불을 요구했죠.

업체 측에서는 개장후에는 시즌권 가격의 50%만을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가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고,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너무 적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직장인 C씨는 2007년 11월 강원도 D스키장의 시즌권을 구입했지만, 집안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즌권을 친구에게 양도하려고 했는데, 업체 측은 약관 조항을 내세워 '시즌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즌권에는 C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D스키장에서는 시즌권의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을 대조하기 때문에 임의로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직장인 E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F스키장의 시즌권을 분실했다. E씨는 스키장 측에 재발급을 요청했는데, 스키장 측은 재발급 수수료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발급도 3일 후에나 이뤄져 결국 정상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치 대상이 된 약관 규정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중도 해지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입니다.

 

대상업체는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등 11개입니다.

 

각 업체별로 1~4개의 불공정 조항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모든 심사대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용평리조트, 한솔오크밸리, 스타힐리조트는 이미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개장 후 시즌권은 환불할 수 없고, 군입대·임신 등 스키장 측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조항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시즌권 환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장 전·후의 환불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스키장 사업자가 약관에 규정해 놓은 특정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즌권을 양도할 수 없거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했던 조항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스키장은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3만원의 수수료를 납입 후 양도를 할 수 있으며, 가능기간은 개장일부터 60일까지"와 같은 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과도한 재발급 비용을 부과고 발급 기간도 장기간이던 것도, 실비 부담과 가급적 신속한 시간 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의 수수료, 분실신고 24시간이 지난 후 발급'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와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cooliceshop@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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