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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5년 이전에 양도시 양도세 문의입니다.
어머니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하나를 더 매수하면 3주택이므로 3주택전에 2층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1. 부동산종류 : 2층주택(15년전구입)
2. 증여자 : 어머니
3. 피증여자 : 아들
4. 매수가 : 4,000만원 정도(계약서 분실)
5. 최초구입시 공시지가 : 1,000만원
6. 증여당시 공시지가 : 4,000만원
7. 증여가 : 6,000만원
8. 증여후 매도예정가 : 7,000만원
9. 증여일 : 2009.8.1
이 경우 증여세는 6,000만-3,000만=3,000만*10%=300만원이 맞는지요?
어머니의 경우 올해 다른 부동산을 매도해서 이미 6~25% 구간은 전부 사용을 했고 올해 2층주택을 매도한다면 35% 세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들이 증여후 5년안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입니다.
계약서도 분실된 상태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5년내에 매도해도 올해 매도시 적용받는 35%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지 아니면 새로운 6~33% 세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증여후 1년안에 팔면 50% 세율을 적용받는지 어머니의 증여당시 조건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0.12.1에 상기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은
1. 증여세 계산방법
2. 계약서 분실시 양도세 계산방법
3.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