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 사실관계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후에도 같은 내용의 주제로 2편을 방송하자,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2009년 6월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1월 제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2009고단3458).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인한 정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1997년 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