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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공모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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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농업 R&D 효율성 증대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도모
2. 2011 사업계획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 농과계 고등학교 현장실증연구지원사업비(350백만원) 포함
❍ 연구기간 : 1년 기준(최대 2년)
※ 과제당 총 연구비는 30백만원 이내(연구기간이 2년의 경우에도 연구비 동일)
3. 과제선정 및 협약
❍ 기본방향
- 농업․농촌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로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
- 지역 농업특성 및 현장 실용성, 기술확산 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개발 기술의 성과 결과 도출 및 실용화 촉진
❍ 공모대상 분야
- 참여대상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등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
❍ 공모 및 접수‧등록
- 공모기간 : 2010. 12. 22 ~ 2011. 1. 14. 24:00(24일간)
- 접수 및 ATIS 등록 : 2011. 1. 10 ~ 1. 14. 24:00까지(5일간)
- 접수처 : 농업인‧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과제 선정 심사
- 1차 심사 : 도농업기술원(주관 : 도 지도국, 협조 : 도 연구개발국)
․ 심사 및 평가기간 : 2011. 1. 17 ∼ 1. 20(4일간)
․ 평가방법 : 공개평가(내외부 연구‧지도직 전문가로 구성)
․ 평가내용 : 영농현장 활용성 위주
․ 선정방법 : 전체(청 배정 과제수) 2배수 이내 추천(선정비율 추후 조정 가능)
- 2차 심사 : 농촌진흥청(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예정 : 2011. 1. 28(금)
․ 선정기준 : 2011년도 연구과제(어젠다)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에 준함
❍ 최종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 과제평가 결과 검토 후 우선순위와 예산에 따라 최종 선정‧통보
- 해당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신청 농업인(또는 단체 대표)에게 통보
- 과제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약체결
4. 추진일정
❍ 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0. 12월중
❍ 과제선정 위원회 구성(교수, 유관기관, 농업인 등) : 2011. 1. 21.
❍ 과제 평가 및 선정 : 2011. 1. 28.
❍ 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선발통보 및 협약 : 2011. 2월중
5. 행정사항
❍ 접수절차
- 자격확인 :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연구제안서를 접수할 때 확인 ※ 농업인(농지원부, 경작확인서, 토지대장 등), 단체(법인설립신고서, 연구회확인증 등) - 회원등록 : 연구책임자(농업인‧대표) ATIS 회원등록 사전지도(기술센터), 제안서는 농업인‧기술센터에서 직접 등록하고, 등록된 과제계획서를 도기술원에 기간내 제출(기술센터 → 도기술원)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전산적으로 등록이 불가함. - ATIS 등록 : 연구과제 계획서(제안서)【별첨1】을 작성, 접수기간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에 ‘2011년도 신규과제 응모방법’을 참조하여 등록(제안요청서명 : ‘2011 농업인기술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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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농업인‧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특‧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해당지역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인천지역 → 경기도원, 울산‧부산지역 → 경남도원, 대구지역 → 경북도원, 광주지역 → 전남도원, 대전지역 → 충남도원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부서에 접수 후 해당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 농촌진흥기관(농진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공문발송, 녹색농업기술지 등 공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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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구성
-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 등과 반드시 협동연구팀을 구성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농업인‧농업인단체이어야 함
- 필요한 경우 농협, 농업연구소, 농고 등과 연구팀 구성 가능
❍ 1차 심사(도농업기술원)
- 평가방법
․공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법과 평가위원 선정 등은 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도 농업기술원에 접수된 과제를 내‧외부 연구․지도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심사‧평가
- 평가내용
․지역 특성 및 기술 확산 가능성 등 영농현장 중심 평가
․영농현장이나 농산업현장 이용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선정방법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H/T Cut 적용)를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2차 심사 대상)로 공문으로 제출하되,
․2차 평가대상 과제 수가 2배수 이내가 되도록 1차 평가(도기술원) 선정 비율을 조정하여 별도로 통보(만약 전체 접수과제 수가 1배수 이내일 경우 선정 과제 수는 미흡과제만 탈락)
※ 각 도는 1차 심사결과를 2011. 1. 21한 농촌진흥청에 평가관련 서류 포함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고, 해당 기술센터에는 결과만 통보
※ 공개평가시 평가위원 사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평가종료 후 사례금지불조서 원본 송부)
※ 도별 1차 평가 심사표는 별도로 알림
❍ 2차 심사(농촌진흥청)
- 선정기준
․2011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어젠다)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에 의거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무조건 탈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를 응모할 수 없음.
❍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계획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응모 시 과제명은 구체적 개발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과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
❍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031-299-2621,2631)에 연락 바람
【별첨1】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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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8개분야중 1개 | |||
보안등급분류 |
보안( ), 일반( ) |
공개가능여부 |
공개 ( ), 비공개( ) | ||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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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기관 (기술센터) |
(기관명) |
총괄관리책임자 |
(성명)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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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농업인‧단체대표) |
(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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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대 폰 |
☏ | |||
색인어 (5개 내외) |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한글로 작성, 필요한 경우 영어 기입) | ||||
신청연구비 (단위 : 원) |
1차년도 (2011) |
2차년도 (2012) |
계 | ||
원 |
원 |
원 |
※ 7개 분야 :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식품‧가공, 농업기계
<절대 서식, 폰트 등을 변경하지 말 것>
1. 기술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개발 배경(영농현장 애로사항 중심으로 작성)
○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나. 기술개발 대상 분야(내용)의 연구현황
○ 국내연구
○ 국외연구
※ 농업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현재 연구되어 있는 현황․수준을 서술
다. 기술개발 내용의 기존 타 연구와의 차별성(중복성 검토)
□
○
○
2. 기술개발 목표
가. 정성적 성과목표(연도별 및 최종 개발내용을 1∼2개 개조식으로 작성)
연 차 |
목 표 |
1년차 (2011) |
○ ○ |
2년차 (2012) |
○ ○ |
최 종 |
○ |
나. 정량적 성과 목표
※해당되는 곳에 건수로 기입하되 아티스 성과목록 참조, 필요없는 항목 삭제)
성과지표명 |
1년차 (2011) |
2년차 (2012) |
계 |
가중치(%) | ||
논문․학술지 등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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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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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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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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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활용* |
시책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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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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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활용** |
시범사업 반영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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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활용 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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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개발 |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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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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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홍보, 교육자료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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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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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 영농활용 : 개발된 기술을 타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한 지표
** 개발된 기술의 시범사업화, 또는 타 농가 보급 건수
- 성과지표명의 기재 및 성과물의 증빙은 「농촌진흥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따름
- 예시) 연구기간 중 논문게재 1건, 특허등록 1건 목표시 해당란에 ‘1’로 기입
다. 기술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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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내용(정성적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1차년도 목표) : 해당연도에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작성(∼연구×, ∼구명×, 겨울철 국화 난방비절감을 위한 다단제어형 온도조절장치 개발○)
※목적과 수단 및 결과물이 모두 표현되도록 범위를 좁게 작성
○ 개발내용(시기․방법․수단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2차년도 목표)
○
○
4. 기술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관련기관 네트워킹, 필요 기자재․시설 동원 방법 등
가. 기술개발 추진전략‧방법
○
○
나. 기술개발 추진체계
○
○
다. 기술개발 추진일정(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연차 |
기술개발 내용 |
추 진 일 정 (월) |
연구비 (천원)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년차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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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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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의 경우 실제 소요액(재료비, 인건비 등을 엑셀로 계산)을 표기
5.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및 현장적용 계획 포함)
□ 지역 영농현장 또는 농산업체(조합법인 등)에 대한 기술이전 내용과 계획 등
○
○
□ 영농활용의 경우 현장실증사업과 연계방안, 정책건의(시책건의)의 경우 관련부서 협의과정 등 상세히 작성
○
○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기개발 기술과 차이점, 독창성, 보급성, 사용 편이성 등을 판단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
6. 연구원 구성현황
구 분 |
성 명 |
소속기관명 |
전 공 |
참여비율(%)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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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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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모두 기록(필요에 따라 연구기간 중 변경 가능-기술센터 내부공문)
7. 책임연구원의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연구과제관련)
기자재․시설명 |
규격 |
수량 |
용도 |
보유현황 |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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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출연금 : 원
(단위 : 천원)
항목 |
연 도 비 목 |
1차년도 (2011) |
2차년도 (2012) |
합 계 |
비 고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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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급 |
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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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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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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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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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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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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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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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및 재료비 중 연구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실험포장 포함)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
** 연구수당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인건비의 15% 이하에서 계상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연구비 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특히 특허 등 계획이 있을 경우 간접비 반드시 계상)
□ 세부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원
1) 내부인건비 : 원 (단위 : 원)
기관명 |
성명 |
부서명 (직급) |
월급여 |
참여 기간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비고 | |
사업명 |
참여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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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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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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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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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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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제책임자)의 연구인력 인건비(‘연구원의 범위(직급)’에 따라 계상하되 미지급, 참여율 60%∼100%)
* 참여기간 작성예시 : ’11. 1. 1 ∼ ’11. 12. 31(날짜까지 기입)
** 타 연구사업(지역농업특성화연구과제, 타 부처 연구과제 등) 참여가 없으면 생략
2) 외부인건비 : 원
기관명 |
성명 |
부서명 (직급) |
월급여 |
참여 기간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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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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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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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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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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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급기준이나 직급별 지급범위에 따라 작성(법정부담금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 작성하되, 내외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의 합은 100%이어야 함.
※단순일용인건비 : 연구수행시 일시적 수요에 의해 참여하는 인원에게 지급
(단순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책정할 수 없음.)
나. 직접비 : 원
1) 연구장비․재료비 : 원 ※전체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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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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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실험포장 포함)의 설치, 구입, 임차 경비 및 부대경비
※범용기자재나 소프트웨어는 협약시 인정한 경우만 가능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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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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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원)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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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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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활동비 : 원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여 비 |
- 0명 × 0회 × 0원 = 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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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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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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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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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
- 기술정보수집비, 도서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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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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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는 국내여비만 인정함(해외출장은 불인정), 여비 기준은 일․식비 각 20천원/일, 숙박비 30천원/일, 운임 5.8천원/일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전문가활용, 자문료,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나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조사연구비(특허정보조사비 포함),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3) 연구수당 : 인건비 × ( )% = 원
※ 연구수당은 내외부 인건비의 15%까지만 계상할 수 있음
다. 간접비
항 목 |
구 분 |
산 정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연구지원비 |
연구활동 지원금 (논문게재료 등) |
건수×투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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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단가 00원×수량 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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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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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는 정량적 성과에 논문게재, 특허출원‧등록 등의 경우에만 계상 가능하되, (외부인건비 + 직접비) × 17% 이내로 한정
<작성방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의 정성적 최종목표와 연차별 정량적 목표를 기술
3.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성과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4. 연구개발의 추진
가. 추진전략ㆍ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추진일정 :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을 표시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6. 주요 연구비 집행 사항
가. 연구장비, 기기, 임차(토지, 기기 등) 비용은 당해연도 연구비의 20% 초과할 수 없음
나. 위탁(세부) 과제는 허용하지 않음
다.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국내여비만 계상하며, 연구수당은 내외부 인건비의 15% 이하로 계상
라. 참여연구원(내외부)의 참여율의 합은 총 100%이며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50%이상이어야 함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인원 검토를 위한 자료
항 목 |
내 용 | ||||
주관과제 |
과 제 명 |
- 신청(접수)코자 하는 과제의 실제계획서에 입력한 과제명을 기입 (한글 128, 영문 256자 미만) | |||
책임자명 |
- 주관연구책임자의 이름 입력(한글15, 영문30자 미만) | ||||
주민등록 번 호 |
- 주관연구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외국인 연구책임자의 경우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으로 입력하고,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으로 입력. 예, 71년 1월 1일생인 여성외국인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710101-200000'으로 입력) | ||||
협동과제 |
책임자명 |
홍길동 |
협동과제 수만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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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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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명을 아래와 같이 입력(한글 25, 영문 50자 미만) 예, 주식회사인 경우 (주)회사명 /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 외국기관인 경우 (외)기관명 | ||||
주관연구책임자 전화번호 |
-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하되, '-'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단, 010, 011, 016, 017, 018, 019 등 핸드폰번호로는 입력하지 않는다. 예, 02-1234-5678 | ||||
주관연구책임자 이메일 |
-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작성 | ||||
연구목표 |
- 연구목표는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4,000byte(한글 2,000자 또는 2 byte, 영문/숫자 4,000 미만)까지만 입력 | ||||
연구내용 및 방법 |
-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4,000byte(한글 2,000자 또는 영문/숫자 4,000자) 미만으로 입력 | ||||
기대효과 |
- 연구성과는 연구결과 또는 기대성과를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4,000byte (한글 2,000자 또는영문/숫자 4,000자) 미만으로 입력 | ||||
한글키워드 |
-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한글 200자 미만) (예,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 ||||
영문키워드 |
-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영문 400자 미만) (예, 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
※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작성방법을 삭제할 것
【 참고-1 】
2011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등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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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
◦ 농업인이 직접 작성 -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 협조(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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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접수 |
◦ 농업기술센터 접수 → 해당지역 농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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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심의 |
◦ 1차 도농업기술원(자체평가), ◦ 2차 농진청(공개평가) - 2차 평가 시 내외부 전문가 그룹 평가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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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확정․통보 |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시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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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농업인․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농촌진흥청 협약 체결 - 협약서 제출 및 등록 : 농업인․센터에서 ATIS에 직접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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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급 |
◦ 주관연구기관(시․군센터) 계좌로 연구개발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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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기술 지원 (연구 진행단계) 및 중간진도관리․보고회 |
◦ 농촌진흥기관에서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수시 현지 방문 기술지원(현장지원반 구성 등) ◦ 연구과제 성과 도출을 위한 중간 보고회(공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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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 및 활용․보급 |
◦ 연구결과 공개평가 및 결과활용 심의회 ◦ 최종보고서를 농촌진흥청(ATIS)에 등록 ◦ 우수 결과는 영농활용, 현장실증시험 등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범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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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은 1월 14일까지이니 날짜가 임박했네요. ^^*
그,러네요 ..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