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 김포본당 ‘옛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
- 1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된 김포본당 구 성당 모습.
인천교구 김포본당(주임 백순기 신부) 구 성당이 18일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됐다. 김포본당 구 성당은 미국의 구호물자와 해병대의 지원, 신자들의 노력 봉사로 1956년 12월에 준공됐으며, 신자 수 증가에 따라 1999년 벽돌조의 새 성당이 건립되면서 현재는 교육이나 피정, 매주 토요일 중고등부 미사와 성령기도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구 성당은 김포·강화지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석조 성당의 전형적인 의장적 특징(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과 화강석을 쌓아 올리는 건축방식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1950년대 석조 성당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2009년 당시 본당 주임이던 신교선 신부와 김영호(암브로시오) 사목회장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한 이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현장 실사와 문서 검토 등을 거쳐 4년 만에 국가등록문화재가 됐다.
신교선 신부는 “구 성당이 김포 지역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큰 건물이고 문화재 이정표가 세워지면 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성당을 더 많이 찾을 것”이라는 취지로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인천교구와 김포본당, 경기도, 김포시 등과 협력해 구 성당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교구에는 김포본당 구 성당 이외에 답동성당이 1981년 9월 국가 문화재인 사적 제287호로 지정돼 있다. [가톨릭신문, 2013년 4월 28일, 박지순 기자]
인천교구 김포성당,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문화재청, 1950년대 대표하는 석조성당 건물로 보존가치 높아
- 국가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된 김포성당.
인천교구 김포성당(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1-3)이 국가 등록문화재 제54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8일 6ㆍ25 한국전쟁 직후 미국 구호물자를 지원받아 해병대와 신자들이 합심해 지은 김포성당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50년대 석조성당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로 종교사적ㆍ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1956년 지어진 김포성당은 과거 어렵던 시절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열두 칸 초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은 1년 동안 곡괭이로 땅을 일구고 무거운 돌을 직접 날라 성당을 지었다. 신자들의 피와 땀으로 지은 김포성당은 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 등 전형적인 의장적 특징과 단일 홀로 구성된 강당형 평면의 공간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신자들이 직접 벽돌 등을 쌓아올린 화강석 조적구법(組積構法) 또한 건축학적 가치가 크다. 1999년 새 성전이 옆에 지어진 이후부터는 교육관으로 쓰이고 있다. 김포본당의 옛 성당과 새 성당은 과거 신자 100여 명에서 출발해 현재 7000여 명에 이르는 공동체로 성장한 본당의 생생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인천교구는 문화재청ㆍ경기도ㆍ김포시 등과 협력해 성당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신문, 2013년 4월 28일,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