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보는 400여 보수단체의 국회선진화법 반대성명!
이강성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공동대장님과 함께 400여 보수단체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 그토록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유감이다. 국민이 박근헤 정부를 선택했지만 야권
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식물국회 만들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가로
막아 박근혜 정부의 출발조차 막는 발목잡기로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되었다. 400여 보수단체가 왜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한 것인지 반대성명
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민의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
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400여 보수단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지난 4월 29일 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과의 개정안 의견교환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과 국회
법의 다수결 원리가 훼손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고 모든 안건
에 대하여 허용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 개정안이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
물국회를 만들게 되므로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예산안 처리기한 설정과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과
부수법안의 자동 회부 조항과 의장 위원장 점거해제 조치 불응,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질서 문란행위 징계 조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국회법보다 개선된 개정안이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개정안이 다수결 원칙이 보장되어 있지만 여야가 협의가
되지 않아 몸싸움이 벌어져 식물국회로 만든 100% 식물국회법을 개정안이 다소 완화
시켜 개선한 것이라는 견해에는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아니라 여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
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야당에 끌려 다니면서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원리를 보장한 국회법에 전가시키는
것은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남경필 의원께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식물국회를 만드는 악법이
라고 비난한데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와 민의를 반영하는 언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인식을 개탄합니다. 남경필 의원의 견해와는 달리 정의회 국회의
장 대행께서는 “지금 개정안으로는 국회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수정이 필요
하다”, “지금 개정안은 국회를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뜨릴 것”이라며 “눈은 말
똥말똥한데 몸은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말은 못하게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109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 다수결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폭력 몸싸움은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 등 한국국회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든 폭력 의원들에게 있고 그
런 폭력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에게 있지 다수결 원리를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수
결 원칙에 국회폭력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내국제상황에 대처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수요가 많아지는 현실
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재적의원 5분의 3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서명을 요구하고(제85조의 2, 1항),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
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제85조의 2, 7항)는 규정은 야당이 반대하는 5분의 3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므로 다수결 원리를 제약하는신속처리제 Fast Track 제도
의 효율적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국회선진화법 참고자료에 의하면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없이 12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되 이
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재적의원 3/5 찬성을 얻을 수 없으므
로 실효를 거두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1/3요구하면 본회의, 법안등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
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다. (106조의 2)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하고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처리하도록 규
정하여 필리버스터의 폐해를 완화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은 평가할만하지만 모든 안
건에 대하여 1인 1회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규정을 악용한다면 국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미국에서도 하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했고 상원에만 허용되는 것은 연방국가인
미국 헌정사에 연방을 구성하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의원
수를 뽑는 하원과는 달리 모든 주가 모두 2인 상원의원을 뽑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
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허용되는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재적 3/5 아상 찬
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도입하였지만 미국에서도 과반수로 필리버스터를
막도록 하자는 수정요구가 있어 논난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정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너무 극도로 제한하는 것
(제85조, 제86조)은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 국회 의안처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정안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제57조의 2, 1항, 4항, 6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3 찬성은 야당이 반대하는 한 조정안이 채택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은 거
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으
나 통과될 것이 뻔히 불가능한 줄 알면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최대 90일(제57조
의 2, 2항)을 의안 지연전술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숙려기간을 두었고(제59조, 제59조의 2),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면서도 신속
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심사완료기간(제85조의 2), 심사미완
료시 법사위 자동회부, 회부후 90일내의 심사완료기간(제85조의 2)에 비추어 이대로
가면 의안 상정 50일, 신속처리법안의 본회의 회부 270일, 상정 60일, 무제한 필리버
스터 허용 등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고집하지만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한
민주통합당 스스로가 개정안이 심의되는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도 불참하여 개정안 심의를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과반
다수당이 되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패배하면 개정안을 고집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당이 두 번이나 개정안 심의를 결렬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새누리당이 총선후 야당의 개정안 통과 고집을 받아 들여 여야 합의로 4.17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입니다.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9개월간에 걸쳐 57차례나 공청회를 거쳐 당헌을
제정하였습니다. 국회법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64조 제1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을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제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에서 당헌 제정에 버금가는 정당, 국회,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당헌보다 훨
씬 소홀하게 여야 합의로 다수결을 훼손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염려가 큰 개정
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여당 24명, 야당 20명의 의원 소모임에 의해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서 통
과되었으나 새누리당은 물론 국회에서도 공청회등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저희 400여개 단체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조항을 삭
제하고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든지 아니
면 독소조항을 삭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수결 국회법은 식물국회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식물국회를 완화한다고 하지
만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 등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국회법에 전가
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개정안은 세계 국회법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식물국회법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염려하여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 수정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독소조항을 악용하는 야당에 으하여 국회기능
이 마비될 것입니다.
총선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민주통일당과 주한미군철수까지 추가하여 선거공약으로 내건 통합진보당.
그들의 후보단일화 야권연대로 그들의 선거공약을 실현하려는 야권을 상대로
재적 2/3 또는 3/5의 찬성을 얻기를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개정안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다수결 원칙만 훼손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식물국회로 만들
게 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개정안 통과로 빚어
지는 식물국회에 대하여도 국민과 더불어 저희들의 강력한 압력단체의 사명과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단체
참여단체 : 그린미디어행동본부, 갑종31기 공병모임, 갑종6.7.152.157.164기동기
회, 강동문인회, 강친구, 강화특공대, 개인택시선진화위원회, 건강한학교만들기본
부, 경기57 쳥계산우, 경기과사모,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경남복면 온천교회, 경복
고29회 대은회, 경오회, 경죽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군 (예) 정심회, 공군014산우회, 공군사후장교 56기 동기회, 공군참전군인회,
공사1기동창회, 공사3기동창회, 광교포럼, 광주 기독교 평신도 협의회, 광주 범
질서 확립 추진연대, 광주 선진시민화 범연대, 광주시 민방위 연합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범연합회, 광주진흥연구원, 교육선진화운동, 교통질서
광주 시민
연대, 교학연, 구국결사대, 구포초등동기회,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국가를 위한
기도모임,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국내교류협력기구, 국민건강운동연합, 국민안전
운동,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국민행동 강원지역본부, 국민행동 대구.경북지역
본부, 국민행동 대전지역본부, 국민행동 미주지역본부, 국민행동 부산.경남지역
본부, 국민행동경인지역본부, 국민행동문무산악회,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 국방대학원 68년도 줄업동기회, 국제교류협력기구, 국제여성연맹
한국본회, 국제외교안보포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국토환경연구소, 국회인
권포럼, 귀환납북자협의회, 그린닥터스 부산, 금양회, 금융소비자연대, 기독교사
회책임, 기독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장교팔복회, 기독탈북인연
합, 나라사랑봉사회,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남북사
랑회, 남북포럼,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
가족회,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농어민빈곤극복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
청년연합회, 늘푸른교육포럼, 다정한사람들, 대구삼진회, 대구성지회, 대구
시수성구동애향단회, 대한6.25참전위부사관연맹, 대한경호협회, 대한광복선열
부인회,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미래,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육군종합학
교전우회, 대한민국정우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민
국포병전우회, 대한민국해군동지회중앙회, 대한전상퇴역장교회, 대한호국무공훈
장자회, 덕수상고 47회 산아고히, 독도칙령기념사업협회, 동남발전연구원, 동다송
문화회, 동령회, 동북아연구소, 동주회, 디아느포라몽골리안 네트워크, 마산가고파
해병대전우회, 마산여고27동창회, 모통이돌, 모퉁이돌선교회, 무궁화 봉사대, 무
재개캠프, 무학서당, 미래한국, 미수회, 민주시민연합, 바른경제 광주포럼,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 밝고힘찬나라운동,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배재71회 골프회, 백마
고지참전전우회, 범사모, 범질서 시민연대, 베트남참전전우회, 보리회, 부경회, 부관
동우회, 부동산 친환경 시민연대, 부산6.25참전유공전우회, 부산교우삼오회, 부산
교육음악협회 , 부산교육포럼, 부산기독교사회책임, 부산노인단체복지회, 부산동령
회, 부산보육시설총연합회, 부산색동어머니회, 부산시민사회 문화예술연합, 부산
시민사회 환경연합,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보건연합, 부산시월
남참전유공전우회, 부산안전생활실천협의회, 부산월남참전유공자회, 부산종교인회,
부산파워리더즈, 부산학부모총연합회, 부산행복사회포럼, 부울경본부, 북인선교,
북한개혁방송, 북한구원운동, 북한구원운동, 북한대량학살방지철폐국제연대, 북한
망명임시정부추진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포
럼, 북한민주화협의회, 북한사회연구원,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동아리, 북한인
권법학회, 북한자유를위한한국교회연합, 북한자유연합(NKFC),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북한정의연대, 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
국제연대,
분당시니어스타, 불암회, 빛고을 코리아,(사) 광주 APT 지도자협회 ,(사) 북한이
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사) 사회 언론연구소, (사) 총신대학교 대학원총동창회, (사)
평화통일국민포럼광주본부, (사) 평화포럼 광주시민연대, (사) 한국지방선진화연구
원, (사) 호남발전협의회, (사)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 기업협회, 사단
법인 담수회, 사랑의손봉사단,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사직정
궁도장, 삼락회안양지회, 삼목회, 삼일동지회 부산, 상전친목회, 새평양순복음교회,
서울법대분당동창회, 서울시니어골프, 서울청록테니스회, 서평방송, 선민네트워크,
선진모임, 선진사회복지회, 선진통일대구.경북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선진통일연합
서울강서구회, 선진화시민행동 광주본부, 선진화시민행동 대구본부, 선진화시민행동
부산본부, 선진화아카데미, 광복회강남지회장, 선진화운동중앙회, 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성남고교일팔회, 성남시민포럼, 세계북한인총연맹,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송악회, 쉬들러프로젝트, 신동초등학교 8회 동기회, 실향민
중앙협의회, 씨애틀 국민행동본부, 아가페공동체, 아이디사이플, 애국단체 협의회
광주본부, 애우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여명학교,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시,
열방샘교회, 영관장교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영동산악회, 영록회, 영신골프회, 영호남
경제포럼, 오대나눔행복재단, 요덕스토리극단, 우리민족사랑회, 워싱턴주 국민행동본
부, 월남참전전상마산동지회, 유권자시민행동, 육군대학 68정규, 육군대학75정규 (고
시1기) 동기회, 육군사관학교참모모임, 육대정규67동호회, 육사 3.5.7.8.9.10기동
창회, 六四會,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 응봉회, 의거귀순용사회, 의송회, 의승
희',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이칠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
회, 인천사범서울팔인회, 인천중학교 9회, 인터넷독립신문, 인터넷타임즈, 일지매,
일진회, 자공회,
자연사랑, 자연과함께,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조, 자유넷,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본
부,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동지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청년포럼,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주의부산연대, 자유풍선단, 장고양동우회, 재경안의387동문회,
재미동포애국행동본부, 전국 교육 연합 광주본부,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전국시민단
체연합, 전국예금자연맹, 전국주부교실 부산시,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전국해
양항만연대, 전국ROTC 제3기 동기회,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정보동우회, 정의로운
청년연대, 정훈동우회, 제물포교 6회, 제인회, 제주도군퇴역연금전우회, 종교인대화
아카데미, 준법운동국민연합, 중우회, 지방자치발전연구소, 진백동지회, 진백회,
참희망미래연대, 창원중등선임교장협의회, 천년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
한기도회, 청조회, 초우회, 초월회, 충남아산지역본부, 충효예실천운동본부, 탄금
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문화예술총연합회, 탈북여성인
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종합회관, 태극기지킴이, 태평양시대위원회, 통영의
딸구출시민네트워크,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사인, 평생반공평생봉사동지
회, 평양민속예술단, 평양예술단, 평창회, 평택상인연합회, 평화반핵해군축시민연
대,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하나로사랑회, 학교를사랑하는모임, 한겨레바로서
기운동본부, 한국공학음악회, 한국기독교목양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한국노동협회,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범죄방지사협회, 한국부인회 부산시, 한국사회교육지도자총연
합회,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성씨총연합회, 한국시낭송치유협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
크, 한국시민사회연합, 한국여성연맹 부산시,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영어강사총
연합회, 한국유경군전우회,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한
국자유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 한국정도문화운동연합, 한국청년기업협회, 한미연
합사해체반대운동본부, 한미친선연합회, 한아경제회, 한일문제연구회, 한중회, 합
포회, 해군동지중앙회, 해병대 전우회서울연합회, 해병대구국결사대, 해병대불자
회, 해병대하사관3기 동우회, 해병학고 32기 동기회, 해병학교 46기 동기회, 해사2
기동창회, 해사5기동창회,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행복을만드는사람들, 헌우중
앙회, 헤펠레코리아, 현대사연구소, 호국6.25전상동지회, 호국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호남 미래연대, 호림유격 결사대, 호발전 광주시민연대, 호사동창회, 화초회, 환경
방송 신문 광주전남 연대, 활빈단, 활빈당 부경연합회, 황성회 대전지회, 황해도송
화풍회면부녀회, 황해도수우회, 황해도장연군 대구면민회, 휘문애교동지회, ANI선
교회, K종합서비스,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LO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 LA오
렌지카운티 국민행동본부, NK여성인권캠패인, NK지식인연대,
ROTC 구국연합회, ROTC 서울클럽, ROTC구국연합,(예)대령연합회, 103(성균관대
)ROTC동기회, 21녹색환경네트워크, 21c국가발전연구원, 31사단 향우회 전국
총회, 3사대구동문회, 50(현임) 동우회, 6.25 남침피해유족회,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옹진전투전사자기념사업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참전소년병전우회중앙회, 6.25참전유공자백
골유격대, 6.25참전태극단, ANI선교회, HHK(Helping Hands Korea),
SLI(Serving Life International),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북한인권교회연합),
NK여성인권캠페인, NK지식인연대,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대표 진태하)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공동대표 이남교) 공교육살리기청년연합
(대표 변종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행
정연합(대표 김석현)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표 이강성)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김기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 뉴라이트학부모
연합(상임대표 김종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대한민국새
시대새사람연합(총재 김흔중) 바른교육전국연합(사무총장 김정수) 반국가교육척
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서경석) 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 배호순) 좋은학교바른교육(상임대표 김선이) 경기교육발전협의회(대
표 양기석) 교육선진화운동(공동대표 오인택)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
대표 최미숙)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상임대표 하태종) 한미우호증
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 서석구) (400개 단체, 가나다순)
연락처한국시민단체 협의회
대표 목사 서 경 석
010-9509-0476sksgo21@hanmail.net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 석 구010-7641-7813
|
첫댓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해야지 국민의 지지도 조금 밖에 못받는 소수정당과 합의 처리는 모순입니다 그래야 잘해서 다수당이되도록 노력할거라생각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려면 단 한개 조항만있어면 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영원히 피선거권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