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피 신청서
사 건 : 2018 형제94659 특가법상 법률위반(배임 ,수뢰 등)
고소인 : 김창우(동방산업의 대표)
피의자 : 임종헌 외 1인
1. 이 사건은 고위 법관이 국민의 재산권의 강탈에 직접 개입하고 10여개의 재판부까지 마치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듯 공조한 전대미문의 사법폭력사건입니다. 검찰마저 이에 영합한다면 국민을 절망케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파산부장 임 종헌, 주심판사 신 우정)가 파산관재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신탁재산의 강탈을 직접 주도·착수하여 그 해에 모두 종결시켰습니다. 그 후 위탁자나 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10여개의 담당재판부들은 단 한 곳도 파산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무슨 범죄 조직처럼 똘똘 뭉쳐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동문서답 식 판결로 위탁자 측을 모조리 패소시켜, 법조권력자들이 벌인 비리를 판결로 덮었습니다. 법원이 판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법폭력을 행사하여 국민재산권을 강탈·유린한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에 토지를 맡긴 죄밖에 없는 위탁자는 이 회사의 부도·파산으로 사업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 자체를 모두 빼앗기고 그 매각대금에서조차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배임한 범죄자들(2018형제94550호 사건 피고소인들, 위탁자의 동업자와 동업자로부터 위탁자와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채권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은 10여 배 이상의 폭리를 얻었으며, 파산한 수탁자 또한 자체의 대여금으로 약 111억 원을 챙겨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2.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부(형사8부)를 기피하오니, 동일한 내용의 사건(2019 형제21671호, 권영길과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대표가 임종헌 등을 고발한 사건, 특수2부 단성한 검사실 배정)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타 부서(특수부)로 재배정하여 통합 수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같은 사건을 같은 검찰청 내 두 부서로 분산하여 수사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며, 바쁜 와중에 같은 사건을 두 부서에서 중복 수사할 이유가 없음은 명백하오니 이관하여 통합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형사 8부는 고소인 조사를 전화상으로 진행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9. 4. 9. 20:30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명미상의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에게 전화가 왔으며(담당검사 정태원, 02-530-4185), 수사관은 이 사건에 관해 전화상으로 고소인 진술을 받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녹음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무슨 소리냐며 항의하면서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국민의 재산권을 그것도 법관이 강탈에 관여한 중대한 범죄에 관해 전화로 고소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귀부의 수사를 기피합니다. 아울러 귀청은 당해 수사관과 이를 지시한 관련자를 찾아 엄중히 감찰하고 수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 위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2018형제94550호의 수사과정을 엄중히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 김창우는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2018형제94550호로 최**, 정**, 한**도 고소하였으나, 귀 8부에서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배임 강탈한 피고소인들에 관해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항고 중).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검찰의 지시라며 묵살하였고, 검찰 이송 후에도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들과의 대질신문을 민원으로 담당검사에게 요청하고, 최소한 검사와 면담의 기회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모두 묵살하였습니다(담당검사 이용균). 수백억 원의 재산이 걸린 사건에서 고소인의 최소한의 요청도 묵살한 귀 부에서 고소인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수사기피를 신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9.
고소인 : 김 창 우(420416-1063111, 010-3780-16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28, 501-303(정발산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첫댓글 형사 사건 처리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 특수2부 단성한 검사실 배정)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타 부서(특수부)로 재배정하여 통합 수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으며 특수2부 단성한 검사실 배정이 되면 병합 신청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국과수 사건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수사가 종결 되었으며
피고발인 국과수 수사 때문에 피고발인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연고지인 서울로
이관 시키기로 5월 16일 결정이 남 - 고발인 수사를 철저히 하여 주신 동해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관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 관련 5월 16일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우 검사님 담당 수사관님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양승태, 임종헌 재판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이 8명을 고발한 사건을 고발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을 반드시 수사를 할예정 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고 말씀 하심 ㅠㅠㅠ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저의 경우 예전에...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사건을 각하로 따돌리더군요.... 시간낭비만 하였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이런것들이 모두 자기네들이 숨겨 주고 막아주고 하는게 서로의 예의인듯 하던데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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