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부분이 너무 헬이다...
오답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이내(6개월 x) 교육 받아야 함
- 안전관리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 부터 "14"일 이내 본 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함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번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이 끝난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는 "소방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소방공무원" 경력자 등이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 1급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또는 1급 보조자 + 7년
소방설비기사 +2년 /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소공 + 10년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행정학,안전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 2년 이상 2급,3급 실무경력
요건 + 3년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1)소방안전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 3년 이상 2급,3급 경력
2) 1)과 같은 수준 학력인정 + 12학점이상 이수 + 3년이상 2급,3급 경력
3)소방안전관련학과 전공졸업 + 3년이상 2급,3급 실무경력
5년이상 2급안전관리자 실무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이상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 2년이상 2급,3급 안전관리자
2급
본부,서에서 1년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
의용소방대 3년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원 1년 / 경호,별정직 3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 특급~3급 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3급
의용소방대 2년 / 자체소방대 1년 / 경호,별정직 1년 / 경찰공무원 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 특급~3급 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공고는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고
- 채점 "객관식"과 주관식/"서술형"문제 존제 주관식/서술형 문제는 "3"명이상 채점자가 채점
-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의 내용
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현황
안전관리자/보조자 "해임 사실" 의 확인 현황
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취소" 현황 등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함, 그 이후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강사로는 소방안전관련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직 ~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물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상가x)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피난계획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 포함되어야 함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현황
3)"피난약자"의 현황 등이 있다.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방법(행안부령)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 EV,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글 쓰다가 지워져서 다시 쓰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첫댓글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 주말을 통해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