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도장공사 시방서
1. 공사개요
당 공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번지에 소재한 000(11,9,6,7,8층 2개동)의 모든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재 도장공사에 대한 규모, 시공 방법, 도장 재료, 마감작업등에 대한 시방서 임.
2. 공사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파트의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단지내의 모든 구조물(준공시 도장된 범위)을 대상 범위로 한다.단 승강기 내부 제외(현장설명)
※ 면적 산출은 응찰자가 다시 확인 산출한다.
1) 아파트 규모
101동: 75세대(33평형)● 9층 33세대.
● 11층 33세대.
● 6층 6세대.
102동: 75세대(26평형)● 8층 40세대.
● 7층 35세대.
계 150세대(총평수 : 4524평)
가. 각 동 외부(디자인 포함)
나. 내부 복도 및 계단등의 공동부분 일체
(벽 천장 난간 소화전함 등의 모든 철재함, 가스배관 방화문,세대 현관문 내외부, 비상계단등)
다. 계단 다체무늬 및 걸레받이
라. 아파트 명,마크,등 표시
마. 경비 초소 및 계단,벽,천정
바. 기타 도색을 요하는 부분(옥상 철재출입문 물탱크실 승강기계실 및 옥탑)
2) 부대시설 및 구조물,기타 시설물 일체
① 관리사무소 창고등 내외부.독서실 내외부
② 경비 초소6개소
③ 가스배관 및 각종 맨홀 뚜껑
④ 옥상 철재물 및 현재 도장되어 있는 옥상부분 전부
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일체
⑥ 오수정화조 내부 및 철재 뚜껑
⑦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일체
⑧ 지하주차장 3개소 외, 내부, 걸레받이,스프링쿨러, 입구 철골구조,계단,천정 및 바닥(우레탄)등 일체
⑨ 기전실 내외부(지하 공간)
⑩ 기존 주차선,소방전용주차선,장애자 전용차선
⑪ 담장 및 울타리
⑫ 기타 현재 도장되어 있는 부분과 도장이 가능한 부 분은 빠짐없이 시공해야 함.
3. 공사계획
수급자는 계약후 5일이내에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자재물량 공정표 등)을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 (매일)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 감독관
감독이라 함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 완료후에 완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당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5. 공사관리(현장소장 상주)
1) 수급자는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작업중에는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며, 본 공사 기간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반입자재, 작업내용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자재의 유실방지 책임이 있으며작업시 입주세대의 소유물을 파손 또는 도취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신원확보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발주자(당 관리소)가임의로 계약을 포기하고 공사금액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해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당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계약을 포기하고 공사금액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5) 공사중 유리 또는 알루미늄 샷시에 페인트가 낙하, 굳지 않도록 조치한후 작업에 임할 것이며, 만일 유리 또는 샷시에 퍼인트가 낙하 굳었을 경우에는 제거후 완전히 청소한다.
6 시공방법
1) 기존 건물벽의 노화된 부분은(들떠있는 곳, 백화등) 완전히 긁기 작업후 수성페인트 하도용 믹싱 리퀴드(접착증감제)를 도장한다.
(기존 벽체는 긁기작업, 빠데, 믹싱 처리후 당 감독관이 합격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도색 작업에 임 할수있다.)
2) 구조물 내.외부의 균열 부위가 3mm이상인 부위는 그라인더로 균열을 따라 1.5㎝이상의 깊이로 V형 컷팅 작업후 1차 에폭시 코킹하고 2차 실리콘 코킹으로 마무리하고 3mm이하인 경우 코킹 작업후 도색한다.
(단,콘크리트 또는 미장 파손 부위는 미장으로서 선 보수후 도장한다.
※가스배관(101동 뒷편)방범망 도색전 철거하고 도색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특별히 방수공사를 요하는 세대(시방서 별도 있슴)
101동 902호 : 주방과 욕실사이 누수
101동1106호 : 뒷 베란다 누수
102동 805호 : 안방 및 누수
102동 피뢰침 부위 누수
지하 2주차장 3문 부분 천장 누수
(현장 확인후 방수부분 견적서는 별도 제출 바람)
3) 각종 도장작업은(2회 원칙) 횟수에 관계없이 도막상태가완벽해야 하며 색상 경계부분은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단 감독관의 감사 결과 불량시는 재 도장한다)
4) 작업후 도막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흘린 자국 또는 얼룩이 생겼을 경우 재 도장해야 한다.
5) 건물 내.외부 잡 부착물(광고씨링)은 완전제거 하여야하며 벽면의 요철부분은 연마 작업후 시공한다.
6) 산화된 철제 부위의 작업은 쇠솔 및 연마기로 산화철을완전히 제거후 방청 도료를 1회 이상 시공한다.(철제도색시는 녹을 제거한 후 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광명단을 칠하고 도색 한다.)
7) 각 세대 창문틀의 틈이 벌어진 부위에 대한 코킹 작업은 필히 하여야 한다.
8) 지하주차장 들뜸부분은 완전히 긁기 작업하고 보수한후 수용성 하이드로 애폭시 처리후 도색한다.
9) 주 계단 및 승강기 앞: 무늬코트 시공후 전체를 코팅작업을 하여야 한다
9) 본 시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작업에 적절치 않는 부분은 상호 협의 시공한다.
7.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차량, 조경, 페인트 오염등)
2) 계약후 수급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근재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항들의 실천을 위해 당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아래 사항의 서류를 본 공사 착공전에 당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자재거수요청
④ 작업진도표(공사진행공정표)
⑤ 산업재해 가입증명원
⑥ 근재보험 가입증명원
8. 공사기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9. 자재관리
1) 본 공사의 모든 자재는 수급자가 제출한 계약 견적서의주요자재(도료) 90%를 본 공사착공 전에 당 감독관이지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모든 반입된 자재의 반출은 일체 금한다. 또한 새로 반입되는 자재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취소하고 타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3) 수급자는 페인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운영 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및 위험물 표시조치를 취해야한다. 도난 및 기타사고에대하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후 원상 복구한다.
5) 각종 소요 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낙찰자)부담으로 한다.
6)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단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 및 용수는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설 작업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각 공정별로 시공 사진을 촬영하여 보수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스크랩을 만들어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전 견본 색의 제출 및 견본 칠을 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현장 칠의 조색은 해당 공장에서 조색된 칠이어야 하며 작은 조색이 필요한 때는 전문 제조자가 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공사의 계약시공자는 지정 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도료의 제조회사 법인의 품질보증서 및시험성적서를 도료 반입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작업자는 작업환경을 청결히 하고 사후정리를 철저히하며 폐기물은 시공자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거처리한다.
12)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에서 일방조치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착공일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 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 의 시공할 경우
③ 서면 동의 없이 공사 하청시
④ 자재 선택에 대하여 임의 판단시
⑤ 당 아파트의 승인없이 계약에 대한 채권을 제 3자에 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경우
13) 위 사항 이외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10.시공자재(도료)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재료는 당 아파트감독관에 의하여 선정 및 검수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 규격번호, 제조 년,월,일이 명기된제품이어야 한다.(도료는 KS급 정품 이상인 공히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화 페인트 제품을 사용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