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교수님!
제가 2002년경에 답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경작하지 않았고 어느 분이 경작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12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매도하려 했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아 매도할 수 없게 되어서 일단 제가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토지 매도 시 양도세를 최소화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양도세 없이 매도하려면 8년을 경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또한, 임차계약 하지 않고 토지주와의 동의없이 농사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경작하는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상기의 토지는 저의 단독 토지이구요.
공동명의(모르는 사람들)로 2002년 매수한 토지(3000평 중 100평지분)가 있는데요!
3년 전부터 세금고지서가 않오는 것을 보면 잘못 된 거 같은데요!
이거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고요!
교수님!항상 감사해요!! 따뜻한 연말되세요!
첫댓글 8년 자경이 아니라도 지금은 양도세가 일반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면 대강 계산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주와의 동의없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은 20년입니다. 혹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이전될 수 있으니 경작자를 만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두십시오. 공동명의 땅은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가 나오게 되므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되었다면 즉시 법적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시골 땅은 오랜 기간 믿거니 하다가 땅을 빼앗기거나 자신ㄴ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된 일들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다시 질문 올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