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11. 23.] [환경부예규 제715호, 2022. 11. 23.,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관리" 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가동개시부터 정기ㆍ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ㆍ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오염도측정"이란 사업장의 오염물질 수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등에 따라 분석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록ㆍ보존"이란 통합허가사업장의 운영ㆍ관리 및 허가조건의 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간보고서"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전반의 사항을 매년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 연장 등 설정을 위해 관련 고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으로 사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점검기관" 이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경부, 지방ㆍ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말한다.
9. "검사기관" 이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
14.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하 "통합허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관리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합환경관리 업무담당자가 입회하거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① 점검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해당 구역내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을 이행관리 등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점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기관 간의 협의 하에 통합허가사업장에 합동으로 정기ㆍ수시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은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ㆍ측정할 수 있다.
제2장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제5조(가동개시 신고 수리) ①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다.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기존사업자가 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가동개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대상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5일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③ 환경청장은 가동개시를 신청한 사업장의 현장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 내역과 설치 또는 변경된 내역의 일치 및 적절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전ㆍ후단 및 연결 배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현장확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신고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배출ㆍ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 등을 가동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제6조(시운전) ①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기간을 부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시설은 제외)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인 경우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4.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 시운전기간은 사업자가 해당설비를 운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속운영 시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운영 중간 비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제외하지 않는다.
③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 등(법 제1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 고발(법 제41조제1호) 및 과태료(법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오염도 측정) 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의 시운전 종료시 실시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사업장 및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사업장,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사업장 법 제30조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사업장과 그 외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와 가동개시 신고서 또는 연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염도 측정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대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 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④ 환경청장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에 수반되는 오염도 측정 시 전체 배출구에 대해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표 배출구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시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⑤ 악취, 소음진동 등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채취장소와 당일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시료포집기의 흡입구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⑥ 검사기관은 오염물질 등의 측정 시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별표 8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적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시료채취를 완료한 때로 한다.
⑧ 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⑨ 환경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측정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⑩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를 측정(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경우 제외)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지난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와 자가측정한 결과가 모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 시행규칙 별표 9의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초과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⑪ 시운전 종료 후의 오염도 측정을 위한 날짜기산은 민원처리 기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⑫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의 자료를 오염도 측정 결과로 사용할 수 있고, 정기검사 시 자동측정기기로 전송되는 자료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평균값으로 한다.
1. 최초 정기검사인 경우 허가기준 적용일로부터 정기검사 종료일까지
2. 그 외 정기검사 시 지난 정기검사 적용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검사 종료일까지
제8조 (정기검사) ①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허가배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매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대상사업장의 전체 목록 및 출입ㆍ검사 일정(검사 소요 시간 및 기관별 인력)
2. 사업장 일반현황 및 특이사항(위반사례, 환경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등)
3. 제외사업장 발생 시 사유 및 처리계획
③ 환경청장은 정기검사 대상사업장의 현장 방문 시, 사업자에게 방문 인원 및 검사 기간과 준비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검사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는 허가받은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다만, 사업장에 사고(환경오염, 화재, 자연재해 등) 발생 등으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준비ㆍ검토가 불가한 경우 검사시기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⑤ 정기검사의 점검범위는 최초검사의 경우 허가이후부터(계획서에 제출한 허가 이전 3년간 연료ㆍ원료 등 사용량 및 생산량ㆍ배출량 등 운영실적 참조) 정기검사일 이전 달까지의 결과를 범위로 하고, 이후 검사에서는 이전 정기검사를 받은 달부터 당해 정기검사일의 전 달까지의 운영실적 등을 검사의 범위로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이 발생ㆍ누락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환경청장은 정기검사 시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을 환경전문심사원장(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업무절차는 별표 3을 참고한다.
3. 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의 방법은 제7조(오염도 측정)를 따른다.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
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할 사업장 별로 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요건의 준수여부
나.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3년
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2년
다. 그 밖의 사업장 : 1년
5.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기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각각 법 제22조 및 제23조와 제47조에 따른다. 단,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위반 사항 중 허가취소 처분이 필요한 사항), 위임되지 않은 업무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발견 시 환경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⑨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법 제43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출입ㆍ검사 할 수 있다.
③ 수시검사에서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오염도측정)를 따른다.
④ 수시검사 및 오염도 측정 등의 완료 후, 관련 사항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⑤ 수시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 (환경관리 수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해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재검토기한의 도래 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검토주기를 결정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검토기한의 검토주기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현장확인결과 등이 포함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현장확인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시에 기작성된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제3장 통합관리 사업장의 운영기록 점검 등 관리
제11조(기록ㆍ보존) ① 자료의 입력방법과 주기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②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입력하는 사항이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누락ㆍ오류 사항 발생 여부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자가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입력하는 엑셀자료 등의 입력 시 연간보고서로 표출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관리ㆍ 운영한다.
④ 기록보존자료를 입력한 사업자에게 입력기간 종료 시점부터 1개월간 자율수정기간을 부여한다. 단, 자율수정기간 이후 작성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업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할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⑤ 환경청장은 법 제32조 각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연간보고서) ① 사업자는 지난 연도의 연간보고서 초안을 1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간보고서의 목차는 별표4와 같고,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 (2)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간보고서는 제11조(기록ㆍ보존)에 의해 입력하는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완성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자료 누락이 없는 경우 초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④ 환경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연간보고서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시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허가조건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ㆍ보존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연간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 준수여부
2. 목차별 누락내용 및 허위기재여부 확인
3. 사업장개요 중 오류사항 및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4. 허가배출기준 부여항목의 오염물 측정농도 확인
5. 그 외 오염물의 측정결과 확인
6.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
7. 방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
8. 공정운영현황 및 제품생산 현황
9.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확인
10.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현황 확인
11.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내역 및 사후조치 내역 등 확인
12. 기록ㆍ보존에 의한 데이터 제출(내용, 제출시기 등) 확인
⑦ 연간보고서의 제출 및 입력방법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⑧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청장은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오염도 측정을 실시한다. 오염도 측정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다.
⑥ 환경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측정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사업장의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개선에 따른 조치) ① 환경청장은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개선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측정을 실시한다.
② 환경청장은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
③ 자체 개선계획서의 유형별 인정범위는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사례 별표 5 참고)와 같고, 그 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측정기기의 조치명령) ① 환경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이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치대상 및 조치사유
2. 조치사유별 조치사항
3. 조치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⑤ 환경청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때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은 제7조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
⑥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 및 초과판정) ①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개선사유 확인, 자체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그에 따른 개선완료여부 확인 등에 대해 제14조를 준용 한다.
③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통합허가사업장의 초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1주일간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다만, 제3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
(2)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1주 8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
3.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통지한 경우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동개시
나) 재가동
다) 가동중지
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
5.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 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제17조(배출부과금) ① 환경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②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시행령 별표 10과 같다.
④ 환경청장은 기준이내 배출량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부과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다. 단,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⑦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⑨ 자동측정기기로 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개선계획서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때 개선완료일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개선완료일로 한다.
제18조(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 ① 환경청장은 정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③ 환경청장은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청장은 긴급한 사유발생 등으로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고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19조(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사업장 명패에는 사업장명,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철거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