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자 내고 수수료 내고 체당금 내고... 옳은걸까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자일까요? 대부업자가 이자 27.9% 이외에 별도 수수료나
체당금을 더 요구한다면, 그 돈을 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자 27.9% 외에 연체이자가 더 붙는 다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나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
대부업 이용 시 주의하세요!
꼭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재산, 신용, 부채상환 및 변제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부금액과 그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계획으로 무조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대부금액, 기간,
이율 및 납입이자일 등 중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대부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도록 하세요.
대출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니,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흔히 불법추심행위라고 하면 시도때도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 합니다.
[불법추심행위의 종류]
1.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채무자나 관계인(친족 등)에게 언급하는 행위 예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형사 처벌대상, 재산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2. 잔존채무액을 속이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오후9시~익일 오전8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하는 경우 5.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 표시하는 행위 예시) 우편에 “채무변제 독촉장” 표시 6.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법 위반 행위 |
만약, 불법추심행위 때문에 고민이라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http://www.fss.or.kr )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민생보호상담센터 ‘눈물그만’창구를 통해 서울시의
불법대부업관련 상담 및 신고 대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 / http://economy.seoul.go.kr/)
친구에게든, 일반 금융권이든, 대부업체든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빌리고, 계획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해란(일반부)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