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해야 함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해야 함 ③ 2 이상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 상호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해야 함
[해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해야 함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해야 함 ③ 2 이상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 상호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해야 함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 개소는 2,500[㎟]의 사각형(한변 최대길이는 150[mm])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