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파트 이론서에 보면'요건'중에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왜 가공수출분은 공급가액비율 계산시에 분자에 포함되어서 계산하나요??
2022년 세무회계 연습 614-3 실전문제 5번입니다(2015.cpa)
첫댓글 수출 가공분은 처음부터 영세율적용분에 해당합니다.수출 미가공분이 원래 면세이나 면세포기로 영세율 적용분이 된 부분입니다.
첫댓글 수출 가공분은 처음부터 영세율적용분에 해당합니다.
수출 미가공분이 원래 면세이나 면세포기로 영세율 적용분이 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