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를 2007년 3월 부터 했어요 올해는 두아기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구요
학원에서 3.3%세금떼고 있지만 두아이 모두 무료로 보내고 있어요 저희집이 2층으로 되어있어서요
아빠이름으로 지역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아빠는 학생이고 소득을 한 70만으로해서 아빠이름으로 보육료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달은 지난달에 비해 의료 보험료가 2만원이 올려진 상황으로 보험료가 나왔어요
전화 해보니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와있구요.
그동안 국세청에서 모르고 있다가 유가 환급한다고 해서 그것 신청한것때문에 그쪽에서 아는것인지...
내년에 다시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하죠
소득이 잡혀 있으면 무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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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소득으로 학원측에서 님이름으로 신고 들어가요.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알죠. 님이 유가환급 신청을 안해도 알아요. 학원이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했다면요.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니까 학원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측에 문의해보세요.
원천징수를 학원에서 말해서 월급을 받은 것 보다 작게 적어서 떼어 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무료로 보내다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못 다을 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