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명인들의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개인에 비해 높은 '대출 한도'류씨를 비롯해 고소득 프리랜서나 연예인들이 부동산 법인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로는 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높은 대출 한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낮은 세율로 인한 '세부담' 절감 부동산 법인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낮은 세 부담'이 있다. 개인 양도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세 부담이 낮은 걸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이지만 법인의 경우 25%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는 22%로 더욱 인하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금액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개인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추가세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600만원부터 시작된다. 즉, 부동산 투자로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면 법인 투자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법인이 받는 '세제 혜택'또한 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현장 답사용 주유비,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명의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보다 자유롭다는 점도 법인의 장점이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 배우가 활용한 부동산 법인 투자법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과 법인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대출이 제한되면서 더이상 부동산 법인 투자로 차익을 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
www.taxwatch.co.kr:443
1인 법인을 만들기가 그리 쉬운가요? ㅡ..ㅡ부동산 세금 적게 내고 싶으면 법인 만들어 다 피해가는 수법이 공식화 일반화된 느낌이에요 정말 세금 마니 내야하는 족속들이 그만큼 덜 내게 되면 나라운영도 빵구나는 거잖아요 어준이도 법인 따로 만들어 절세한다고 기사본 거 같고요좀 떴다하는 유명연예인들 과도한 대출 특혜로 부동산 투기해서 초단기로 몇배, 수십 수백억 차익 챙기는 거 보면 참 허탈하기 그지없어요그냥 지들 복이다 하고 넘기기엔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요 언론은 포장하고 띄워주고 대중은 동경하고 단지 그사세라 부러워하는 장단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요한켠의 집단지성이라도 냉정히 비판하는 기류가 늘상 형성돼 있었으면 합니다 뭣보다 일반개인이 법인활용이라는 투기의 편법과 구멍도 막을 건 막아야하지 않나요 초상위 기득권과 찐 부자들만 살판나는 자본주의는 공생아닌 공멸입니다 고금리땜에 잠시 주춤한 이 시기를 지나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지.. 과거를 반추하면 또 걱정이 앞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