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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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
미화용역업체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화명롯데캐슬카이저 관리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 |||
210㎜× 297㎜(일반용지 60g/㎡) |
미화 용역단가 상세 산출내역서
구 분 |
항 목 |
금 액(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Ⅰ. 직접 관리비 |
기 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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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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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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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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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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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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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 관리비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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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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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추후 매월 정산키로 한다.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추후 매월 정산키로 한다. |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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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인건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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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 관리비 |
피 복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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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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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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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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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이윤 |
관리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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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화원 1인 용역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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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간 |
Ⅰ + Ⅱ + Ⅲ + Ⅳ | |
Ⅵ. 월 청소용역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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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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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비 총 합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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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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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1) 2013년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2) 미화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부적격 미화원은 1개월 이내 교체 ( 사고자는 3일 이내 교체 ) 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추후 매월 정산키로 한다. 5)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금액 및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
위와 같은 조건으로 미화 용역단가 상세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화명롯데캐슬카이저 관리사무소장 귀하 제출일자 2013. . .
제출 업체명 : 대표이사: 인 전 화 번 호: |
각 서
[입찰 명칭] 화명롯데캐슬카이저 미화용역업체선정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화명롯데캐슬카이저 미화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미화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모든 결의에 대하여 동의하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행정 및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화명롯데캐슬카이저 관리사무소장 귀하
미화 용역업자 선정 평가배점표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세목 |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
업체별 평가 점수 |
비 고 | |||
A |
B |
C |
D | |||||||
1 |
기 업 신 뢰 도 |
25 |
신용평가등급 |
13 |
BBB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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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을 따른다. |
10 |
BB등급 | |||||||||
7 |
B등급 이하 | |||||||||
3개월 평균예금잔액 |
12 |
4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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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3억 | |||||||||
6 |
2억 | |||||||||
2 |
업 무 수 행 능 력 |
15 |
미화용역실적 |
10 |
용역단지 31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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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용역단지 21 ~ 30개 | |||||||||
4 |
용역단지 5 ~ 20개 | |||||||||
미화장비 보유현황 |
5 |
보유장비 1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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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유장비 6대 ~ 9대 | |||||||||
3 |
보유장비 5대 이하 | |||||||||
3 |
사 업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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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미화관리계획의 적합성 (미화관리계획서 또는 프리젠테이션) |
30 |
최고 평가업체 30점 차순위별 –3점씩 감점 최저점수는 3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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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24 | ||||||||||
21 | ||||||||||
18 | ||||||||||
15 | ||||||||||
12 | ||||||||||
9 | ||||||||||
6 | ||||||||||
3 | ||||||||||
4 |
입 찰 가 격 |
30 |
입 찰 가 격 |
30 |
최저금액 제시업체 30점 차순위별 –1점씩 감점 최저점수는 21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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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28 | ||||||||||
27 | ||||||||||
26 | ||||||||||
25 | ||||||||||
24 | ||||||||||
23 | ||||||||||
22 | ||||||||||
21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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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1.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업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장비목록 : 배수펌프, 집진기, 고가사다리, 손수레, 로프, 고압세정기, 환기기구, 카페트세척기, 핸드그라인드, 마루광택기, 습식청소기, 건식청소기, 보행식 청소차, 탑승식청소차, 고속대리석청소기, 왁스머신기, 건습식청소기, 웅거세트(높은창 청소기구)) |
첫댓글 5239홈페이지에 오늘 올라왔네요.
원본은 거기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긴 복사해놔서 삐뚤삐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