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접수를 하였고
이때 금지명령을 신청할려고 하였으나 접수담당자는
급여가 120만원을 넘지 않고,
유체동산 또한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 대상 자체가 안된다며 금지명령 신청를 반려하였습니다.
물론 법원 접수 담당자 말도 맞고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도 같아서
개인회생 접수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후 두달이 지나도록 회생위원 면담은 했지만 개시결정은 안나고 있는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통지서가 자꾸만 날아 옵니다.
제가 알기론 금지명령 결정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접수만 해도 추심이 중단되고 법조치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개인회생 접수번호 알려주고 추심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도
추심우편물을 받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해야 될까요??
첫댓글 개인회생을 접수한다고 하여 금지명령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추심을 금지하는 목적으로도 필요하므로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진다면 지금이라도 금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회생위원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