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제목그대로 현장소장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서
산업안전관리 물품과 환경관리비 물품을 구매및임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산업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미인정사유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해당 비목에 대한 사용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이 규정에 적합되면 인정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