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발제문 |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활동의 현황과 과제
김 정 원(노정빈사회정책연구센터 소장)
Ⅰ. 들어가며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빈곤 및 실업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와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던 일련의 시민사회 세력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활동을 사회적경제,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었고 이러한 활동이 자리를 잡으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함을 주창해왔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유형을 실현, 정착시킬 수 있는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칫 또 하나의 질곡에 빠질 우려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 무려 40여년만에 변경된 공공부조정책으로 전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던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과거가 있다. 이는 법은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사회세력간 정치적 역학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 제기 집단의 의도가 여러 형태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대와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활동의 자율성을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역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성인 비영리조직들의 주도적 활동과 기존의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들의 활동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들에 대한 장밋빛 미래보다는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졌음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거나 지향했던 조직들의 역사와 수준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존의 활동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하물며,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다, 노동-복지-산업 정책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련의 연구자들은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있기도 하다(한상진, 2001; CONSCIS, 2000; Evans & Syrett, 2007). 사회적자본이 정치참여, 사회적배제, 경제발전 등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공업적 저발전 지역인 전북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점들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대응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전북지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전북지역의 조건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심스럽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논의 현황
1. 사회적기업 및 관련 개념의 정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0년 12월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있었던 <빈곤과 실업을 위한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이다. 국제포럼의 자료집은 “장기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구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배경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제3섹터, 사회적 경제 등의 용어가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개념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제3섹터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와 시장의 여집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제3섹터의 확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국가실패/시장실패’ 이론(state failure/market failure theory)이기도 하다. 드푸르니(Defourny, 2004)는 제3섹터를 공공재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서 자원의 할당을 수반하는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고실업의 지속과 새로운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서 전통적인 공공정책의 어려움이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으며, 이는 '복지국가‘에서 ‘혼합복지(welfare mix)’로의 불가피한 이동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을 제3섹터로 바라보는데 비해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제3섹터로 바라본다(OECD, 1999). 미국에서의 제3섹터와 유럽에서의 제3섹터의 차이는 ‘분배의 제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황덕순, 2004). 비영리조직들은 소득을 조직의 구성원이나 대표의 이익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그렇지 않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부조조직(Mutuals), 결사체(Association) 등으로 구성된다(Defourny, 2004). 드푸르니는 ‘① 목표로서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 ② 독립적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을 사회적경제의 원리로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연대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영역임을 함의한다. 비영리조직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수익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Jean-Louis Laville, 1998, 노대명, 2005에서 재인용). 한편, 사회적경제는 빈곤문제 해결에도 의의를 지닐 수 있는데, 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거대 시장에 대응하는 보다 자치적이고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김경휘․반정호, 2006).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국적 변용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국제포럼의 자료집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제시하기에 그 논의와 발전 수준이 미비하며 대량실업사태 이후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움직임에서 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미국적 개념과 유럽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드푸르니는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대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목표에 봉사하는 시장지향적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에 협동조합운동과 긴밀히 연관되서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해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음을 제기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들은 고실업, 복지예산의 팽창, 사회서비스의 필요 등이 원인(Janelle, 2006)으로 제3섹터(=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기업의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서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Spear & Bidet, 2003).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을 빈곤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적 개념보다는 유럽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한편, 드푸르니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② 높은 수준의 자율성, ③ 유의미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④ 최소량의 유급노동 포함, ⑤ 지역사회 이익의 명시적 추구, ⑥ 시민조직에 의한 이니셔티브, ⑦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⑧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적 성격, ⑨ 제한적인 이윤 배분. ①~④까지는 기업적 차원의 특성이며, ⑤~⑨까지는 사회적 차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들이 ‘기업의 경제적 측면 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측면 관리’를 모두 갖춰야 함(OECD, 1999)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과 함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구분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전자를 A형 사회적협동조합, 후자를 B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B형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한다(OECD, 1999).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얼핏,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민조직에 의한 이니셔티브,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적 성격 등이 빠져있어 노동이 지니는 사회적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조직 운영상에서의 중요한 부분인 민주성은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게다가 영리기업의 비중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2.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
한상진(2005)는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①비정부조직 중심, ②정부정책 중심, ③ 기업의 사회적 공헌 중심으로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김경휘․반정호(2006)은 그간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①개념모형, ②조직모형, ③범주모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행주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상진의 분류에 입각해서 그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흐름중 이 중 비정부부문 중심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흐름이다. 비정부조직 중심의 논의는 사회적기업 개념이 소개되기 전부터 ‘생산공동체’나 ‘노동자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활동한 조직들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1996년의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제도화가 이뤄졌는데, 이즈음부터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빈곤 극복의 대안으로 모색되면서 일정한 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외환위기 시기에는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비영리조직들의 활발한 대처 속에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각 조직들의 공유된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등의 개념이 등장․확산된다. 그리고 빈곤 및 실업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과 실업자지원센터 등의 조직들은 유사기업적 방식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일자리의 확산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전망 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이들을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세력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정부정책 중심은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즈음해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2003년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의 독자적 전망 속에서 수립되었다기 보다는 ‘현장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수용’이라고 하는게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부는 사회적기업 그 자체보다는 실업의 확산에 대한 대처방안과 취약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결합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에 주목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관계부처 합동, 2006 참조).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정부 부문의 지출과 지원보다는 기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고 본다.
<표 1> 정부 부처별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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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원, 명, %) | ||||||
사 업 명 |
소 관 |
’04년도 |
’05년도 |
’06년도 |
비고 |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
합 계 |
|
949 |
47,491 |
1,691 |
69,314 |
3,039 |
133,509 |
|
◦장애아 교육보조원 |
교육부 |
39 |
2,000 |
77 |
2,250 |
87 |
2,513 |
사회적일자리 |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
교육부 |
- |
- |
9 |
36 |
30 |
120 |
〃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
교육부 |
- |
- |
3 |
320 |
11 |
768 |
〃 |
◦방과후교실보조인력 |
교육부 |
8 |
32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복지부 |
12 |
500 |
49 |
500 |
98 |
902 |
〃 |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
여성부 |
125 |
1,849 |
216 |
4,280 |
228 |
3,600 |
〃 |
◦방문도우미사업 |
복지부 |
176 |
4,500 |
359 |
7,000 |
659 |
13,000 |
〃 |
◦대도시방문보건사업 |
복지부 |
10 |
75 |
- |
- |
- |
- |
|
◦산모신생아 도우미 |
복지부 |
- |
- |
- |
- |
38 |
11,192 |
|
◦공공성산림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
- |
- |
235 |
2,000 |
378 |
3,373 |
사회적일자리 |
◦생태우수지역 일자리창출 |
환경부 |
29 |
398 |
64 |
480 |
71 |
483 |
〃 |
◦사회적일자리 제공 |
노동부 |
187 |
3,000 |
258 |
3,910 |
517 |
6,000 |
〃 |
◦노인일자리 지원 |
복지부 |
142 |
25,000 |
200 |
35,000 |
520 |
80,000 |
|
◦분야별강사풀제운영지원 |
문화부 |
65 |
1,304 |
71 |
1,504 |
89 |
1,700 |
사회적일자리 |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
문화부 |
50 |
550 |
35 |
250 |
50 |
300 |
〃 |
◦생활체육지도자 |
문화부 |
86 |
1,263 |
86 |
1,117 |
102 |
1,000 |
〃 |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문화부 |
- |
- |
- |
- |
30 |
250 |
|
◦여성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 |
여성부 |
20 |
4,000 |
28 |
3,000 |
29 |
3,000 |
사회적일자리 |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
복지부 여성부 |
- |
3,020 |
- |
7,667 |
- |
4,258 |
〃 |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 위원회 |
- |
- |
- |
- |
77 |
600 |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위원회 |
- |
- |
- |
- |
16 |
350 |
〃 |
◦청소년지도사인력풀운영지원 |
청소년 위원회 |
- |
- |
- |
- |
9 |
100 |
〃 |
※ 자료: 경제기획원(2006)에서 인용
기업의 사회적 공헌 중심의 흐름은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실업극복국민재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이 몇몇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활사업단의 사업영역 확대나 빈곤 및 실업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련 비영리조직의 적극적 활동이나 언론 등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지만, 기업도 기업이미지와 관련해서 활용하려는 면모들이 엿보인다. 다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기업의 전망을 바라보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수행 주체의 측면에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비정부부문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이고 주체적 노력 속에서 출발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자활지원사업’, ‘노동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기업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비정부부문이 외부자원동원의 측면에서 기업과의 빈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의 이와 같은 다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경제 영역의 발굴이라는 점이다. 둘째, 비정부부문 주도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영역을 제시되고 이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영역에 새로운 질적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이들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배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기업 관련 논의에서 지역에 대한 고민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지점이 지역사회(community)임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지역과 사회적기업을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Ⅲ.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거시구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문제의 확산,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대체적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정체와 경제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복지에 대한 지출이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한국의 복지배제적 역사 속에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변화는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주체가 존재하고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가의식을 지녔거나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비정부부문이 주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활동중인 많은 비정부부문, 예컨대 자활후견기관, 실업자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여성노동자회 등과 이들이 운영하는 유사기업적 방식의 사업단 및 이들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자활공동체 등은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인정, 정부차원의 전담 부처 설치, 각종 제도적 지원책 구비, 정부 재원의 지출 등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느냐는 해당 사회의 사회적기업의 성격 및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의 조건과 수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Lipietz, 1999, 황덕순, 2004에서 재인용).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는 점과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분명 한국에서 하나의 기회이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사회적지원체계이다. 사회연대금고와 같은 자금조달조직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 또는 희망하는 조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조직들이나 이들에 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다면 역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몇몇 자금조달조직의 활동이나 몇몇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관계맺음이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사회적기업가 양성 조직이나 컨설팅조직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각국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벨기에 |
-. 월룬 지방정부가 ①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대한 석사 과정과 ②사회적 기업 직원들의 현장 경험 확인을 위한 단기 과정 계획 -. 벨기에의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기업가들을 위한 훈련 모듈 제공 |
프랑스 |
-. 몇몇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들이 사회적기업가 지망생을 위한 과정 개설 |
이탈리아 |
-. 훈련기관과 대학교의 이니셔티브에서 훈련과 정보제공의 비중 커지고 있음, 가령, 청연기업가들을 위한 정부기구인 IG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 |
영국 |
-. 이스트엔드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영리기업 경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 설립 |
미국 |
-. 하바드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 과정 개설 |
※ 자료: OECD(1999,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참조 구성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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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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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실업 -. 복지지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 사회서비스 확대 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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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심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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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원체계 |
-. 법적 인정 -. 정부부처 설치 -. 재원 지출 -. 각종 보호 및 육성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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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금고 -. 기업사회공헌활동 -. 사회적기업가양성조직 -. 사회적기업컨설팅조직 | |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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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비정부부문의 존재 -. 관련 비정부부문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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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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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그림 1>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활동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면 법적 요건을 채웠을때만이 사회적기업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본다.
Ⅳ. 전북지역의 조건과 과제
1. 전북지역의 조건과 현황
1) 사회경제적 현황
전북지역은 오랫동안 공업적 저발전 지역으로 낙후의 대명사였다. 인구는 1966년에 25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 감소가 공업 위주의 발전 전략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북지역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표 3>은 전북지역의 각종 지표들이다. 전북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인구,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주, 조손가정, 등록장애인 등의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요하는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북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존재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전북지역 관련 통계 자료
|
전국 |
전북 |
전국대비 비율 |
인구* |
49,267,751명 |
1,895,500명 |
3.85%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513,352명 |
118,533명 |
7.83% |
60세 이상 인구* |
6,196,545명 |
335,626명 |
5.42% |
요보호아동* |
9,420명 |
399명 |
4.24% |
소년소녀가장세대주* |
2,755명 |
425명 |
15.43% |
조손가정* |
97,574가구 |
6,532가구 |
6.69% |
등록장애인* |
1,869,761명 |
101,029명 |
5.40%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
49.4% |
47.3% |
|
고용률*** |
58.4% |
55.2% |
|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내 통계정보시스템(http://koisis.nso.go.kr)에서 참조.
* 2005년 기준
** 2006년 기준
*** 2007년 1월 기준
2) 사회적기업 관련 활동의 주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활동 주체는 유사기업적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부문을 설정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자활후견기관 현황, 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관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목적의식적 활동을 진행해온 조직이다. 전북지역에서는 1998년 10월에 전주자활지원센터가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주목할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단위의 지부를 자체적으로 결성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된 곳이 전라북도라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활동에 전북지역의 비정부부문이 매우 발빠르게 대처해나갔음을 보여준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의 월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는 현재 2006년 9월 현재 18개 자활후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활공동체 27개(참여인원 136명)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60개(참여인원 564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76개(참여인원 897명), 기타사업단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사업단은 대개 복권기금의 지원에 의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전라북도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 현황(2006년 9월 현재)
계 |
자활공동체 |
자활근로 |
기타사업단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2,170 |
51 |
85 |
136 |
357 |
1104 |
1461 |
15 |
558 |
573 |
※ 자료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jahwal.or.kr) 월보시스템 참조 구성
한편, 전라북도(2007)에 의하면 전북지역에는 35개 자활공동체에 총 147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간병 및 산모도우미 3개, 음식점 및 제과점 6개, 재활용의류판매 2개, 집수리(도배 포함)13개, 폐자원재활용 3개, 농장 5개, 기타 3개(도시락 제조, 의류기 제작, 세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차상위계층으로 극빈층 또는 극빈층에 가까운 집단이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사업 참여 빈곤층에게 노동기회의 제공, 각종 소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동체적 경제조직 지향, 권한 부여, 자치조직 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빈곤층이 겪는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제시되기도 했다(김정원, 2007 참조).
한편, 자활후견기관 외에 전북지역에는 3개의 실업자지원센터가 있다. 이들은 모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들이 해당 지역 차원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당시 전국적으로도 매우 빠른 대응이었다. 또한 당시 전북실업자지원센터의 ‘희망의 카드’사업은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이뤄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현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2003년부터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했는데, 2006년 6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27개 기관 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표 5>에서 보다시피 이들의 활동은 주로 사회서비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부분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이 인건비에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건비만의 지원으로 인해 참여기관들은 사업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최은미, 2006 참조).
<표 5> 전라북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선정현황(06. 6월)
단 체 |
사 업 명 |
선정인원 |
전주자활후견기관 |
저소득중년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간병인 사업 |
12 |
군산종합복지관 |
방과후 학습지도강사 파견사업 |
10 |
임실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지역어르신 주.단기보호 및 재가독거어르신가사지원사업 |
15 |
덕삼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시설프로그램전문요원파견사업 |
10 |
(사)전북여성노동자회 |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사업 |
11 |
소망호스피스 |
말기환우와 노인을 위한 간병인 |
11 |
(사)전북보건복지센터 |
취약계층의 올바른식습관형성 및 건강증딘을 위한 ‘웰빙건강’식당 운영 |
10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지부 |
꿈마을장애인가정지원사업-중증장애아동보유 및 교육지원 |
10 |
서원노인복지회관 |
이동노인복지관사업 |
10 |
(사)전복실업자종합지원센터 |
가사관리사 살림네 |
11 |
(사)농촌복지센터 |
재가노인을 위한 가종봉사원파견사업 |
12 |
전북익산노인인력지원기관 |
하얀세상 세탁방 사업 |
12 |
(사)사랑의손길새소망 |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강화 및 전문인 양성프로그램 |
10 |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가사도우미사업 |
18 |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
출장산모도우미 사업 |
10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단 |
10 |
군산YWCA |
전문보육, 가사도우미 |
10 |
덕진재가노인복지센터 |
행복나눔실비간병인파견사업 |
10 |
(사)전통문화사랑모임 |
전통, 지역 문화체험 및 상품개발프로그램 사업 |
14 |
(사)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
방과후 교실 |
11 |
전북생명의숲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태교육전문가 양성 |
10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사회문화교육 |
10 |
시민교육센터 |
군산청학야학교 운영 |
10 |
(사)전북성매애여성인권지원센터 |
탈성매매여성 “녹색가게운영”사업 |
13 |
원광효도식품 |
잉여음식을 활용한 전통맛 살리기 |
10 |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
재래시장활성화 안내도우미지원사업 |
10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
수출, 내수용 양말 가공 |
10 |
계 |
|
300 |
※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rab.go.kr)에서 인용
전북지역에는 2006년에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9개 노인복지관, 5개 시니어클럽, 14개 대한노인회 산하 시군취업지원센터, 22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6개 주간보호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2006년 현재 사업 현황은 <표 6>과 같다. 다만, 실제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의 현황 중 장수, 고창은 모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안은 10개중 7개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완주는 12개 프로그램 중 8개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중 6개는 예산 배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전체 참여자 중 시장형은 261명으로 1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형 사업으로 인한 수입 조차도 생계유지보다는 부가적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직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망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니어클럽의 경우 2007년 현재 전북지역에 5개소로 광역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클럽 내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노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참고로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비 전액을 투여해서 일종의 부업장인 어르신일거리마련지원센터 6개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표 6>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군별 참여현황(2006년 8월 현재)
지역 |
수행 기관 |
프로 그램 |
사업유형 |
사업추진 상황 | |||||
공익형 |
교육형 |
시장형 |
복지형 |
남 |
녀 |
계 | |||
전주 |
10 |
15 |
5 |
4 |
4 |
1 |
1,045 |
1,187 |
2,232 |
군산 |
4 |
5 |
1 |
1 |
|
3 |
281 |
242 |
523 |
익산 |
10 |
21 |
6 |
4 |
4 |
7 |
279 |
311 |
590 |
정읍 |
4 |
14 |
4 |
1 |
4 |
5 |
278 |
212 |
490 |
남원 |
9 |
17 |
2 |
2 |
5 |
6 |
298 |
90 |
388 |
김제 |
10 |
14 |
4 |
1 |
|
9 |
187 |
170 |
357 |
완주 |
3 |
12 |
3 |
3 |
3 |
3 |
202 |
160 |
362 |
진안 |
3 |
3 |
1 |
1 |
|
1 |
143 |
89 |
232 |
무주 |
3 |
5 |
1 |
2 |
1 |
1 |
70 |
78 |
148 |
장수 |
1 |
3 |
1 |
|
|
2 |
121 |
241 |
362 |
임실 |
7 |
9 |
1 |
1 |
2 |
7 |
154 |
78 |
76 |
순창 |
2 |
4 |
1 |
1 |
1 |
1 |
153 |
87 |
66 |
고창 |
14 |
52 |
32 |
4 |
|
16 |
255 |
279 |
534 |
부안 |
10 |
11 |
7 |
|
|
4 |
125 |
133 |
258 |
※ 자료 : 전라북도(2006) 참조 구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적 전망을 지닐 수 있는 시설인 근로작업시설은 <표 7>에서 보다시피 전북지역에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 역시 창업의 전망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생계유지보다는 장애인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창업은 비장애인 창업과 달리 심리사회적 재활의 측면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전라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 유형별 |
시군 |
시 설 명 |
근 로 장애인수(명) |
종사자수 (명) |
주요생산품 | |||
계 |
시설 |
재가 |
06년 |
07년 | ||||
|
|
11개소(도1,시군10) |
304 |
212 |
92 |
27 |
38 |
|
보호 작업 (8) |
전주 |
도립 보호작업장 |
21 |
5 |
16 |
3 |
3 |
행정봉투, 불교용품인쇄 |
자림 보호작업장 |
31 |
28 |
3 |
3 |
4 |
생활도자기 | ||
동암 자활자립장 |
25 |
25 |
|
3 |
3 |
케익 악세사리, 박스 등 | ||
군산 |
추진보호자립작업장(개인) |
23 |
|
23 |
|
3 |
박스임가공, 생활도자기, 제과제빵 | |
익산 |
영산원 보호작업장 |
40 |
40 |
|
4 |
4 |
박스임가공, 생활도자기, 제과제빵 | |
동그라미 보호작업장 |
42 |
30 |
12 |
5 |
5 |
압화, 상자접기, 전선코드접착 | ||
정읍 |
자애 자립장 |
18 |
18 |
|
3 |
3 |
청소기부품조립, 버섯 | |
김제 |
영광의집 자립장 |
31 |
26 |
5 |
4 |
4 |
쇼핑백, 생활도자기 | |
|
완주 |
행복한집 자립장 |
30 |
20 |
10 |
|
3 |
폐침목재활용, 김치가공 등 |
직업훈련 |
익산 |
보성원 자활자립장 |
20 |
20 |
|
2 |
3 |
안마교육 |
작업활동 |
전주 |
기린작업활동시설 |
23 |
|
23 |
|
3 |
작업치료(조립),직업적응훈련 등 |
|
|
|
|
|
|
|
|
|
생산품 판매센터 |
익산 |
곰두리 공판장 |
|
|
|
4 |
4 |
장애인생산품목 일절 |
※ 자료 : 전라북도 내부 자료 인용.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 주체들의 활동을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일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조직들의 활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망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이들 비정부부문의 활동이 대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상당수가 사회복지사라는 점이다. 이는 실무자들의 상당수가 취약계층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단의 기업으로서의 전망을 설정하는데는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비사회복지사로서 다른 기업적 조직에서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교육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실무자들의 전문성 문제는 전북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사회적기업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라북도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자료에 나타나있는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2007년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전북복지계획’)에 실린 관련 분야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의 일과 관련한 부분은 공동작업장 확충, 노인능력개발센터 설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전북복지계획은 이를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는 노인 1인당 연간 14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됨을 산출근거로 밝히고 있으며,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 지원’도 1개소당 100만원의 지원을 산출근거로 밝히고 있다. 노인능력개발센터 설치도 2008년에 센터 모형개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을뿐 그 외 예산 투입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은 아직 전라북도가 노인의 일자리 창출 활동을 부가적 소득 지원 정도에 국한하고 있을뿐 진일보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계획은 아직 없음을 말해준다고 보겠다.
장애인의 일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인 부분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전용복합생산단지를 2007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건립하겠다는 일정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과 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활성화 등의 사업에 각각 나름대로 일정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분야도 ‘소득/직업’으로 설정해 노인 부분에 비해 직업 활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이 1개소당 3,000만원이라는 점은 이 역시 장기적인 직업으로서의 전망보다는 노동기회 제공과 부가적 소득 발생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클 것이 예측된다.
한편, 빈곤층의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전북복지계획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복지계획은 ‘자활자립 기반구축’분야를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지역특화 자활프로그램 개발,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 내실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급여 대상자를 연차별로 매년 25% 확대하겠다고 해 자활지원사업에의 참여 폭을 늘릴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내실화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전라북도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활동과 관련한 지원책이 충실한 비전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진행해왔던 자활후견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책이 거의 부재하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전북복지계획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라북도의 <2007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하면, 광역단위 자활공동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활공동체 적극 지원’, ‘광역자활공동체 설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역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북복지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2007년 지역자활지원계획>에도 예산 투입과 같은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에서도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은 전라북도가 자활후견기관들의 활동을 지역사회 빈곤 완화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서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T/F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전라북도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과 맞물려 일정한 대응을 모색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07년 추진사업의 내용으로 제시된 ‘광역 자활공동체 설립’, ‘보육시설 및 방문육아 도우미 파견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모두 그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의 지원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듯 전라북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존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제도적 변화에 일정한 대응이 엿보이고 있기도 하나 아직은 구체적 대응책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는 무담보․무보증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연대금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연대금고인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은 대출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이는 대개의 사회연대금고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신나는조합은 대출규모가 1인당 100~500만원으로 너무 적고, 극빈층 위주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이들을 조직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연대은행은 대출규모가 1인당 1,500만원 안팎으로 다소 크나 대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사회연대금고가 필요하다. 참고로 경남에는 ‘사회복지은행’이라고 하는 사회연대금고가 있어 자활을 희망하는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대출규모를 정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향한 전망에는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얼마전 한 언론은 전라북도가 ‘해피뱅크’라는 이름의 사회연대금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진전 상황이 궁금하다. 한편, 사회연대금고 외에 몇몇 자금조달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연이율 3.8%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에만 해당되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여건에서 출발하는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과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도 연이율 5.5%에 해당하는 임대료 균등납부라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점포 임대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해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를 요할 시에 이용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최고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다. 이 역시 주로 점포임대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다 그나마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컨설팅 조직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전북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에 1개소씩 모두 4개소가 있으며, 군산과 김제에 각각 분소와 사무소가 개소되어 있어 컨설팅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있다. 몇 년 전에 자활후견기관과 조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모색이 있었으나 산발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한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령,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은 경영상의 지원 외에 복지차원의 지원에도 큰 노력을 기울인다(김정원, 2007 참조).
기업사회공헌활동은 아직 조직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전국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도 전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저임금노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종종 엿보이기도 한다.
앞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만 실무자 양성 시스템 부재하다. 제도교육 속에서 관련 커리큘럼이 없으므로 재교육시스템이라고 갖출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지역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아 필요한 실무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지역의 조건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비정부부문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전문성은 취약하며,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기업의 틀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사회적 지원체계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과 현황은 아래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2. 사례 분석
한국에서 해외의 사회적기업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프랑스의 가전제품 재활용업체인 <앙비>이다. 한국에서도 재활용 분야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가령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자활지원사업의 5대표준화사업 중에는 ‘음실물재활용’과 ‘폐자원재활용’의 두 분야가 포함될 정도이다. 이중 폐자원재활용은 초기에 헌의류재활용매장 등이 주를 이뤘으나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이 지자체의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으면서 사회적 일자리 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일부 자활후견기관과 실업자지원센터는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전망을 설정하는데, (주)컴윈, (주)에코그린, 미래자원 등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활용사회적기업의 전망을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활지원사업 업종들에 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8>은 경기지역의 한 재활용사업단과 전북지역의 한 재활용사업단을 비교해본 것이다. 두 조직 모두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준) 소속으로 같은 업종에, 참여 인원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 쪽은 광역자활공동체로 인증을 받았고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한 쪽은 아직도 자활근로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8월 이전에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때까지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우선 초기 자금조성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가’사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자원공사,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모두 4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나’사례는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7천만원을 대출받았을뿐이다. 부족한 자금문제로 ‘나’사례는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업체에서 시설을 해주고 그 업체에 납품하면서 점진적으로 삭감해가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업체와 관계를 단절했고 이로 인해 시설투자비용은 고스란히 부채가 되었다. ‘나’사례는 이를 법인전입금과 실무자의 개인담보대출로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매출의 상당부분을 대출 상환에 투입해야 했는데, 이는 자활근로의 테두리 내에서는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지자체와의 관계이다. ‘가’사례에서 지자체는 3억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대출해줬으며, 환경자원공사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주기까지 했다. 한편, 용산구청 등은 지자체 선별장의 미선별물량을 유상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사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선별장의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이다. ‘가’사례는 경기 북부지역의 몇몇 자활후견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는 사업을 매개하고 지원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는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다.
<표 8> 재활용 사업단 사례 비교
|
‘가’ 사례 |
‘나’ 사례 |
업종 |
가정용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 |
가정용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 |
참여인원 |
30명 |
28명 |
처리 물량 |
약 400톤/월 |
약 400톤/월 |
물량공급 |
-. 서울 북부지역 약 11만세대로부터 매입 -. 서울북부지자체 선별장의 미선별물량 매입 -. 삼성전자물류센터로부터 소형가전 무상 수집 |
-. 전주시 소재 114,000여세대로부터 매입 -. 도내 자활후견기관 수거물량 매입 |
인허가 사항 |
폐기물 중간 처리업 승인 |
폐기물 중간 처리업 승인 |
주요연혁 |
05.3 구리, 노원, 남양주 재활용자활근로 운영 05.6 (주)에코그린 법인 설립 06.5 삼성전자물류센터 6개소 폐소형가전 위탁 수거처리 06.6 광역자활공동체 인증서 발급 |
04.3 전주시 자활근로사업 배정 04.7 시설가동과 함께 본격적 사업 시작 05.6 생산라인 증설공사 07.8 자활공동체 전환 예정 |
초기 자금조성 |
-.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연대은행, 환경자원공사로부터 대출 |
-.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대출 -. 법인 전입금 -. 실무자 개인담보대출 |
안정적 수거처 |
-. 삼성전자물류센터 -. 용산구청 등 서울북부지자체 |
없음 |
현재 위상 |
광역자활공동체 |
자활근로사업단 |
결국 ‘가’사례와 ‘나’사례의 차이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사회적지원체계’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 차이가 한 쪽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한 쪽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발생한 셈이다.
3. 전북지역의 과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북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지원체계의 수준 등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봤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부부문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도 결국 주체 역량이 이를 담보해내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주체 역량의 강화의 초점을 실무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지역 내 각 대학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조직과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목적의식적 활동을 하는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나 실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라북도가 사회적기업이 노동-복지-산업의 접점이라는 인식 하에 주요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지역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 부분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 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현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도 실질적인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앞의 사례 분석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 중 하나가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각 조직간의 결절점으로서 각 지역의 조직들을 이어주고 조절해주면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연대금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해피뱅크 사업을 신속하게 전개시켜 관련 주체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연대금고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 내 기업과 정치계 및 언론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하우가 전수된다든지, 기업이 사회적기업 관련 활동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에 하청을 준다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계는 제도적 측면과 관련해서, 언론은 지역사회 내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 여러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기업+언론+지역 실력자’의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활동 주체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활발한 네트워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되는 환경에 공동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 비용효과성의 증대라는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각 조직간의 네트워크가 어떤 이익을 안겨주는지를 앞의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해본 바 있다.
Ⅴ. 맺 으 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거나 지향했던 조직들의 역사와 수준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데다,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며, 일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법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 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내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사회적자본의 함양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전북지역의 조건과 현황을 기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뿐이다. 전북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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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