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필수 용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경매에서 채권자는 금융기관, 건물에 세든 사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칭합니다.
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건물주인 등을 말합니다.
임차인
말 그대로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에 들어와서 살거나 장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세를 얻을 당시 건물 주인에게 주었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건물 주인에게 있어서 채권자 입니다. 당연히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이고요.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때까지는 그 주택을 비워줄 필요가 없는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 다음에 있는 임차인이 부동산 주인을 대신해 빚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함으로써 자신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임차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입찰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팔리려면 누군가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입찰자 라고 합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입찰자에게 팔리면 낙찰되었다 라고 하고,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팔리지 않았으면 유찰되었다 라고 합니다.
최저매각가격
경매신청한 물건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이 정도 가격에는 팔아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경매에 내 놓았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새매각)에는 통산 20%(법원에 따라서는 30%) 깍인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새매각
경매를 진행 했으나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다시 날을 잡아서 진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재매각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날을 정하여 진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