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80%
총 급여액 500~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50%
총 급여액 1,500~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
총 급여액 3,000~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총 급여액 - 3,000만원) * 10%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80%
총 급여액 500~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총 급여액1,500~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총 급여액3,000~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총 급여액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밑의 계산식보다 위의 계산식의 내용을 보면 100만원씩 적게 나와있는데요.. 둘 중 어떤게 맞나요?
국세청도 들어가봤는데 하도 복잡한지라;;;; 해당 내용을 못 찾아서 포기;;하고...
포탈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100%에서 80%로 바뀐 것에 관한 내용만 나오고...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ㅠㅠ
여기에 물어보기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이쪽에는 전문가 분이 많으신것 같아서 여쭙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굽신굽신~(__)(--)
첫댓글 저두 세무회계공부중입니다. 위에 것이 2009년도부터 개정된 것입니다. 아래것은 2008년도꺼구요 참고로 밑에꺼 2008년도에 총급여액 500만이하 : 총급여액100%인데 잘못아신듯하구요
넹 감사합니당^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