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계약직으로 직원이 2005년 11월 25일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민건강/국민연금 적용 공사건을 수주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계약직 직원을 취득신고 해도 되는 것인지 알쏭 달쏭하네요,,현재 국민연금/국민건강 가입되어 있는데 또다시 일용직으로 해서 신고가 간응한것인지요?20이상 근무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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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대보험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서와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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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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