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설--대법원 1996.8.12 자96모46호 결정 및 헌법재판소 1997.3.27.선고96헌바31,32호
참조
2.해설--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의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7.3.8. 손고 77도421호 참
조)
4. 해설--형사소송법 제21조2 제1항에서는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체포영장 또
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
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적부심사청구권이 있다" 한편, "법 제 214조의2 제 4항에 기소
전 보증납입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
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
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
금납입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5.해설--④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
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마리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나체사
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9.30. 선고97도1230호 참조)
6.해설--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인 내용의 진정
까지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7.해설--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
성한 경우 (법 31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법 제312조 제2항)는 증거능력을 달리한
다.
8.해설--1197.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삭제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
다.(대법원 1997.4.18 자97모26호 참조.) ④의 경우에는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9.해설--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의 경우와 달리 사후입법금지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제1항참조)
10. 해설--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 제12조 4항과 제5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
유,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11. 해설--②의 경우는 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된 기본권이다.
12.해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신체구속으로 체포와 구속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
며,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가 있다.
13. 해설--법 제208조 제1항 및 제214조의3 제1항 참조
14. 해설--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15. 해설--④의 경우 처분결과는 필요적으로 고지하지만 처분이유는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
여 서면으로 설명한다.
16. 해설--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사종결하여야 하며, 진
정인이 다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이 진정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피진정인은 내사종결, 피고
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비록 고소사건이라 하더라도 수
사결과 범죄혐의 없으면 내사종결할 수 있는 법적 보안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소사건
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수입인지대를 부과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17. 해설--③의 경우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8.해설--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은 제시 및 요지의 고지이나, 증거서류의 증거조사
방석은 서류의 의미·내용만이 증거로 되므로 그 제시는 필요없고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만
있으면 된다. 물론 요지의 고지에 갈음하여 열람·등사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19. 해설--소재불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것으로 족하지 않고, 송달불
능되어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97호 참조)
20.해설--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자유심증주의가 기본원칙이 되고 있으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변론의 전취지'에 기초한 자유심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