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의도 :
배우 김부선의 이른바 ‘난방 열사’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아파트 관리비에 비리가 있다는 소릴 들어도, 막상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항목이 많아 따져보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항목별로 제대로 파헤쳐 보고, 아파트 관리비 절약 사례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이웃 간의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갈등 해결 방법 까지! 이웃 간의 갈등은 줄이고 돈은 절약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드는 법 자세히 알아본다.
◆ 정보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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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1 -횡령, 비리]
2013-2014년도 서울시, 경기도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
서울시 조사 11개 단지 98건 적발(2013), 경기도 조사 24개 단지600건 적발(2014)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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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제사무비용
>용역비(경비와 청소 등)의 대부분이 인건비! 계약된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
>공동 전기료와 수도료는 공급자가 고지한 요금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걷고 있는지도 확인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 노후화를 늦춰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고
불편 없이 오래토록 사용하고자 적립하는 금액
>수선유지비
아파트 공용부분의 단지내 가로등 등 소모품 교체, 소규모 수선, 보수에 필요한 비용
<아파트 관리 관련 궁금증>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02-2133-1218~9
국토교통부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검색창 : ‘맑은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인터넷 http://openapt.seoul.go.kr/
[아파트 분쟁2 -관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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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에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이 있음.
종합계약은 단일계약에 비해 세대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동 전기료는 저렴.
대체적으로 공동전기 사용량이 25~30%가 넘으면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그 반대일 경우는 단일계약이 유리.
계약방식의 변경은 1년에 1회 가능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에 유리한
계약방식을 매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함.
뿐만 아니라 공용공간 조명을 LED로 바꾸고, 자동센서방식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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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3 -층간 누수]
전체 아파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굵은 배관의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
갈라져서 들어온 배관, 예컨대 리모델링으로 손 볼 수 있는
작은 배관의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
[아파트 분쟁4 -층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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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민원은 2014년 1,657건(4.5건/일),
2015년 6월말 현재 1,360건(7.5건/일)으로 증가 추세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및 소음측정방법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
개인이 측정하는 것 보다 각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
서울시 층간소음 민원상담실
02) 2133-7298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bbs.kbs.co.kr%2Fsection%2Ffile%2F1ts_whatever_vboard6%2F2923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