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매학원)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ㆍ공고
1. 공람사항
〇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비시가화지역의 기능 제고 및 도시지역과의 역할 분담
-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〇 성장관리계획구역 구역 지정(안)
- 위치 : 천안시 계획관리지역 일대(※자연녹지지역 일부 포함)
- 면적 : 81.8㎢ (354개소) ( 24,744,500평)
〇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
-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밀도·배치·형태·색채·높이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시행지침 등
2. 공람기간 : 2023. 10. 04. ~ 2023. 10. 18.[14일간]
천안시 성장관리계획 개요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계획)
(향후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재검토 가능)
1.기준년도 : 2022년 목표연도: 2030년
2.공간적 범위 : 천안시 일대 (42,622,250 평)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부포함)
3.내용적 범위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목적
1.주택과 공장 등의 인접개발로 인한 불편해소
2.도로 등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유도
3.조건이행시 건폐율, 용적률 상 인센티브 부여
주거형- 주거밀집지역 (주택허용, 공장불허)
산업형- 공장밀집지역 (주택불허, 공장허용)
일반형- 주거/공장/혼재지역 (주택,공장허용, 완충공간조성)
관리형- 미개발지 (주택공장허용,인센티브X)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건폐율 완화 (자연.생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
(20% 이하 -->3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50%이하)
용적률 완화 (계획관리지역 : 100%-->125% 이하)
성장관리계획 개념
1) 계획의 성격
-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의 개발행위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도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율계획입니다.
2) 성장관리계획의 위상
-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도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본방향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화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기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토지적성평가가~나 등급,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 유도용도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으로 기반 시설 부족, 환경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산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및 기존 도시관리기법(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한계점인 지자체의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증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민간사업) 및 개별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적정 기반 시설 확보 곤란과 조악한 미관·경관 형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분담 및 시행 주체 등의 문제 발생을 보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