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
직급보조비 (직급수당) |
수석 직무수당 |
연구활동비 |
계 |
비고 |
[*비과세] *승진 인정 *행안부 통제 |
[*과세] *승진 불인정 *행안부 통제 |
[*비과세] *학교회계지출 원칙 *교과부 재량 결정 | |||
A안(현행) |
0 |
0 |
400,000 |
400,000 |
*법제화 前 시범운영 때부터 운영 |
B안 |
[6급] 155,000 |
0 |
245,000 |
400,000 |
*예산권을 지닌 행자부가 승인했던 안.
*수석교사를 교사와 ‘동급’으로 보고, 교사와 동급인 ‘장학사’가 수령하고 있는 직급보조비 15만 5천원을 제시함.--수석교사회의 반대로 무산됨 |
C안 |
0 |
300,000 |
100,000+@ |
400,000+@ |
*수석교사 승진 임용을 불인정하고 있는 교과부가, 현재(?) 수석교사회측과 행안부에 협상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 작년에 교과부가 행안부에 제시했으나, 행안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알려짐. |
D안 |
[5급=교감] 250,000 |
0 |
150,000 |
400,000 |
|
E안(x) |
300,000 |
0 |
100,000 |
400,000 |
*원래 불가능함 --직급보조비는 5급(교감) 25만원과 4급(교장) 40만원 둘 밖에 없고 중간 직급(금액)은 없음 |
F안 |
[4급=교장] 400,000 |
0 |
0 |
400,000 |
*초중등수석교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으로, 직급보조비는, 수석교사의 위상을 고려해서, “교감보다는 높아야” 한다. |
구분 |
직급보조비: 직무수행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직급수당[*직급에 따른 수당]을 의미. 승진 임용과 직급의 위계를 나타냄. --수석교사의 상위 직급과 승진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됨. *비과세
* 직무수당: 승진, 직급의 위계와는 관련이 없고, 직무 수행에 대한 노임을 의미. *과세 --- 교장의 관리수당 25만원+@, 보직교사수당 7만원, 담임수당 11만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교감 직무수당은 없음. [*현재 교총에서 교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감 직무수당 15~20만원 신설을 교과부에 요구하고 있음. --예상컨대, 행안부의 통제로 교감수당 신설은 어려울 것 같음]
* 연구활동비: 직무와 직급(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직접성 경비. *학교회계를 통한 지출이 원칙. *비과세 *유일하게, 행안부의 통제없이, 교과부 재량으로 수석교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 |
*B안— 작년에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 예산권을 지닌 행자부가 승인했던 안이며
수석교사의 ‘승진 임용’을 불인정하고 있는, 교과부가 현재, 행자부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안으로 판단됨.
*C안— 수석교사의 ‘승진 임용’을 불인정하고 있는 교과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앞두고 있는 수석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행자부에 협상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
예산권을 지닌 행자부가 반대할 것이며, 수석교사회측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안.
** 5월 24일까지 교과부에서, 수석교사회측과 ‘정책협의회’를 갖는다면, 수석교사회에서는 F안을 주장하고, 교과부는 C안을 수석교사회측에 제시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교과부는 초중등수석교사회(집행부)가 헌법소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로는, ‘정책협의회’조차 거부하고 있음.
*D안—교과부가, 수석교사의 승진 임용을 인정할 때야, 행자부에 제시할 수 있는 안.
교과부도 아직 방침을 확실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안이며, 수석교사회측에서도 D안을 수용하면, “수석교사가 교감급으로 떨어진다”고 하여, 현재는 반대하고 있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교과부가 D안을 행안부에 요구한다고 해도, 행안부의 반대가 예상됨
___*F안— 수석교사회에서 교과부에 요구하고 있는 안. 직급보조비와 직급의 중간(금액)은 없기 때문에,
교수직렬의 최고직이고 더 이상 승진할 수도 없는 수석교사의 위상을 고려하고,
“직급보조비가 교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F안을 주장하고 있음.
* *D안과 F안: 현재 교과부가 인정하지 않는 안으로, 교과부가 개정의 의지가 없음 * *C 안: 현재 교과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나, 수석교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고, 또한 행안부의 반대가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