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라이더는 ‘자전거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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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어린애들 장난감이란 말도 다 옛말. 주말이면 온 가족이 자전거 한 대씩 끌고 나와 자전거 도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풍경이 쉽게 눈에 띈다. 날씨가 풀리면서 무리지어 자전거로 등교 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을 위해 화려한 싸이클 복장으로 무장한 장.노년층의 모습도 이젠 어색하지 않다. 남녀노소를 모두 통틀어 ‘싸이클 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일견 바람직해만 보이는 모습 뒤켠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어둠의 실체가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몇 년째 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마땅한 대비 없이 속수무책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유명무실해져 가던 자전거 보험이 다시금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글 박지연기자 (cunrise@prosumer.co)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대안 부족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전거로 통근하는 인구는 벌써 44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수치에 비례해 도로 위는 점점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2009년 1만2천여명이 자전거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0년 여수시가 국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주는 시민복지제도를 시행했으며 2011년에는 안산시와 의정부시가, 2012년 5월부터는 수원시가 녹색교통도시조성과 시민안전보장을 추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보험은 1년 만기로 소멸되며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험금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같은 해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럼에도 현재 이 법안은 행정법상 규정되어 있을 뿐 많은 라이더들은 이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의 종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험사에서도 자전거보험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해보험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운전자 종합보험의 일종이다. 기본적인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단 산악이나 대회, 묘기(공연)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녹색자전거보험> 가입시기: 5~14세/ 15~60세 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1년 만기형으로 보험료 금액에 따라 플래티넘/ 실버/ 스탠다드 타입으로 나뉜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하면 사고 시 대인, 대물 배상을 해주고 있다. 크게 각종 후유장해 진단비, 입원비 포함한 자전거 상해보험/교통상해/ 대인,대물 보상/비용손해 등의 보장내역이 있으며 보험료는 환급불가하다. 가장 기본인 스탠다드의 경우 연납 보험료 31,390원, 어린이는 27,080원이며 플래티넘 타입은 10만원을 넘어가는 고가이지만 보장액수가 크다.
<새마을금고 무배당 녹색성장 자전거공제> 가입시기: 5세~14세/ 15~60세 종류는 1년 순수보장형(소멸형)과 5년/10년의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순수보장형의 경우 성인, 어린이 각각 연납 2만원대로 보장이 가능하며, 만기환급형은 5년 /10년 만기형으로 각각 월납 4만5천원대와 2만원대를 지급, 만기시에는 100% 환급이 보장된다. 입원비, 골절 수술비, 후유장해 공제금, 사망공제금 등을 보장하며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배상책임, 벌금,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 응급비용 담보를 최초로 도입한 보험으로 응급실 내원 치료 시 횟수와 관계없이 매회 5만원을 지원해준다.
<LIG자전거보험> 가입시기: 5세~19세/ 20~70세 LIG자전거 보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인, 대물의 배상에 대한 보장내용이 없어졌다. 20세 기준으로 어린이, 성인 보험으로 나뉜다. 1년 기한상품으로 성인의 연납 총 비용은 54,070원, 어린이의 총 비용은 26,960원의 1년 소멸성 보험이다. 보장내용은 기타 다른 상품과 같이 상해와, 후유장해,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다. 현재 시에서 보장해주는 자전거보험은 이 보험에 해당한다.
*자전거보험의 허점
처음 정책이 내걸었던 기조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그 하나는 본인의 자전거에 대해 파손 혹은 분실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람의 상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장받고 있지만 자전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보험의 메리트를 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 측에서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고장이 나기 쉽고, 고의로 분실하거나 파손시키는 등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섣불리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점점 고가품이 되어가는 자전거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에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장을 항목에서 제외시킨 부분이다. 수익에 비해 손실액이 너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이외에 기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는 상해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에서 특별히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자전거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더 보강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면 자동차처럼 의무보험가입 시스템이 정착되어 보험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예측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책:
자전거교통사고의 발생률은 사계절 중 여름철, 그중에서도 16:00~18:00의 저녁시간 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들의 사고율이 독보적으로 높다. 또한 자전거교통사고 사망자의 70%이상이 머리 부상이 원인인데 국내 라이더들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10%미만, 특히 어린이는 3%에도 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할 대체장치가 없어 승차자의 신체가 그대로 받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용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자전거 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라이더들이 과속이나 수신호 같은 기본 운전수칙을 지키려는 의식부족을 꼽았다. 사용자 본인의 준법정신도 부족하지만 라이더들을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하더라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지 않으며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벌금형에 그친다. 또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탑승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와 똑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지나친 처벌이라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사고의 결과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례로 자전거사고에 관련한 기사가 잇달아 오르고 있으며 최근 한 기사에서는 자전거 뺑소니 사고의 피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큰 수술을 받은 중상자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전거 도로교통법
경찰청의 공식블로그인 ‘폴인러브’에는 자전거 도로이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있다.
자전거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온 국민이 법률을 바로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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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다고해도 법규를 지키지않는 라이더는 진정한 라이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과천자사모 회원님들 모두 자전거 교통안전에 솔선수범합시다.
자전거 보험도 여러가지이군요...
울 과자모 단체 보험에 두남님 가입하셨나 몰건네요..?
자전거 문화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다보니 안전에 관한 모든것도 빨리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자전거도 해당되는지 알아 바야겠네요.
저는 LIG화재보험인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2008년에 자징게 보험 72,000원 1년짜리 들고 안들었는데,
알아보고 꼭 들어야 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행님!!!
좋은 저녁되세요.ㅎㅎㅎ
넷째. 도로나 하천 등 공공장소에서 공사설치물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금보라누님이
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도로 상황을 제가 몰라서...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 공사후 완전복구가 안된 상태라고 하던데.....
저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것 같은데요~나중에 사진찍어 봐야겠네여~~
정말 좋은자료네요,고맙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