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취득시 철도분야 공사 등의 업체에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철도분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유지보수업체 또는 50억원 이상의 철도건설 현장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외에도 철도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댓글 ㅠㅠ 채용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렇죠.
교수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Good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Good
좋은 소식 감사드려요.
Good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격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희소식이네요.
근데 법령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인지 찾기가 어려워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