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갑상선암 관련 암보험금
못 받나요?
지난 4월 6일, YTN에서는 보험사가 대장·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반암이 아니다"라며 기피하는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 YTN 굿모닝 와이티엔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해당 암의 경우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극히 일부(10∼30%)만 지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대장암 가운데 '신경내분비종양' 이 대표적입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으로, 췌장·위·소장·대장 등에서 발견된다.
신경내분비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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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암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발생 부위와 종양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신경내분비종양을 명확하게 악성종양(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내분비종양(일명, 유암종)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은 물론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중대한 암 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회사는 아직까지도 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며 일반암 보험금은 물론 중대한 암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를 비롯한 암 보험금 과소지급 피해자들은 "이것은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일종의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험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에 따르면 '갑상선 전이암' 환자도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상선 전이암' 역시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체 약관에 갑상선 전이암 보험금 지급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해놓고 보험가입자에게 제대로 약관도 설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장맹원 팀장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과소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고시됨에 따라, 기존에 악성종양(암)이었던 종양이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기존에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이었던 것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다시 살펴보아야 할 질병은
신경내분비종양 (일명 유암종)
흉선종(Thymoma, 일명 가슴샘종)
난소의 점액성 낭선종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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