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요
버스에 머리를부딪혀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아래는 사고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아버님 상태입니다
사고일시:2009/11/28일
사고경위: 대낮에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신호를무시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충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속초에서 사고가 났으나 여기서는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
아산병원 진단서
외산성 거미막밑(하)출혈
기뇌증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급성 격막하 출혈
(상기환자는 상기일 발생한 두부외상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검사상 상기진단되어 본원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특이병발증 없다면 수상후8(주) 간의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2009/12/10
그후에 병원에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될수있으면 가족들이 편하게 고향(속초)으로 모시고가 타 병원에
입원을 하시라고 하여 속초에 있는 속초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속초병원 진단서
상기환자는2009-11-28 보행자TA로 타 종합병원 가료중 2009-12-22본원으로 전원, 현재 입원가료중인바. 현재
post Traumatic syndrome 으로 으식혼탁, 구어장애. 행동장애.등으로 신경과,정신과적.한방등.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가료가 요할것으로 추정 사료됨
속초병원에서 한달반 정도 입원하였으나 제가봐도 아버님이 본인 정신이 아니더군요
처음에 어머니가 간병을 하였는데 너무 피곤해보여 강병인을 고용해 보았지만 간병인도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을 돌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하는수없이 퇴원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제가 번갈아가면 간병을 하였고
그후에 집에 모시고와 외래진료를 받던중에 올해6월 즘에 아버지께서 온몸에 고열이나고 가래가 나오길래
몇일을 참다가 다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진찰을 하시더니 큰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강릉 아산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저의 매형분이 속초 삼성병원으로 모시자고 하여
그쪽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속초에서는 아주큰 종합병원이고 개업한지가 얼마안된 곳입니다)
거기서 내과쪽 과 신경외과 위주로 검사를 하였는데
내과에서는 폐에 염증과 고름이 있다고 하시면서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신경외과 는 CT/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2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받아보니
신경외과에서는 저위 아버님 변명이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교통사고가나서 머리에 충격으로인한 외상성으로 생긴병이 아니냐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말이 그것 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퇴원후에도 저의 아버님은 자꾸 밖으로 나가실려구 하고 저와 어머님은 못가게 막으시고
어딜가냐고 물어보면 집에가야 된다고 하시는겁니다 어떤날엔 저의 어머니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절보고는 저의 큰형님으로 착각하여 부르곤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속초병원 주치의한테 모시고 가니 주치의가 하는말이 외상성치매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저의아버님을 약 8년간 담당하셨던 분이라 사고전과 사고후의 몸상태를 잘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의 아버님이 뇌졸중이 발생하여 서울 경희대학병원에서 7주일간 약물로 치료후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후로 술과 담배도 끈으시고 매일 5~6키로를 걸어서 운동만 다니셨던 분입니다
걸음도 ?은사람 못지않게 잘 걸으셨구요 집에오면 혼자서 설것이도 하시고 빨래도 혼자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마냥 누워만 계시다가 걸음도 제대로 것지도 못하시는데 일어나셔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십니다
하루에 5~6회정도 되구요 많은날은 10회이상 됩니다 그것도 밤12시까지 지속되어 제가 현관문 꼭대기에
좌물새까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합의시점이 된것같아 합의를 볼려고하니 후유장애진단서가 필료할것 같아서 속초병원에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그만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병원측에서는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고...
답답하여 미칠정도 입니다 어떤분은 신경외과 치료보다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서
속초 의료원에 신경정신과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가요? 제생각엔 소송을하는게 유리할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에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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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사고로 고생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아버님은 현재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 상태이십니다.
이런 상태시라면 여명까지 개호비 청구까지 하셔야 할듯합니다.
보험사측에서 기왕증이 있어서 개호비를 충분히 인정 안해 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개호비와 치료비에 대해 인정받으면 고생하는
아버님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 나마 위안이 될 듯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신체감정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