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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449~452) 39.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
이교수 추천 0 조회 6 23.05.18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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