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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남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타인에게 누설한 자 문 2] 남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거래처 등 업무 일지를 출력하여 도용한 자를 |
아래 어느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들려주세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요 ?
컴퓨터 스파이죄
컴퓨터 데이터를 권한 없이 획독 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로서 외부 자가 권한 없이 해당기업 등에 침입하거나 내부직원이 접근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자료가 주로 압축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전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원격조정이 가능하기에 재산상의 손실 및 위험성이 훨신 크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부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피해자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한다.
※ 컴퓨터에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 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2도745)
해킹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 전자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제2항 (업무방해)]
▣ 공용 전자기록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전자기록등의 무효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데이터부정조작·변작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제1항 (벌칙)]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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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어이가 없는 범죄행위네요,
형사소송법 등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 등 이요에 관한 법률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입하였다면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생각되는데요
혼덩어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통이 터져도 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법을 정의라든가 진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법도 하나의 거래 행위이고,
상행위라는 관점으로 우리 사피자는 출발해야 합니다.채봉님이 이 카페 통장에 매월 만원씩 입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백명씩이라도 낸다면 자금력이 생기고? 그러면 카페는 저절로 힘을 발휘하게 될터인데? 하고 안타까워 댓글 담니다.자금력이 조직의 힘입니다.
법이 없다면 패 죽일넘들 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것 같아 슬프네요. 불태워님 말씀맞다나 혼줄이 아닌 혼덩어리을 내셔야지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계시나 봐요
<의 견>
1.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대표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을 찾으시려면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5,480 명을 넘어서....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94,95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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