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백두대간 산악회 회칙 (개정안)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회는 강릉 백두대간 산악회(이하 ‘강백산’)로 칭한다.
제 2조 : ‘강백산’은 백두대간 종주 및 정맥종주 해외 트래킹을 통하여 회원간에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회원의 건강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강백산’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1항 : 월 2회 대간 정기 산행
2항 : 년 1회 백두산, 한라산산행 또는 해외트래킹
3항 : 백두대간,정맥등 지역의자연보호운동
4항 :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 4조 : ‘강백산’ 사무실은 강릉시에 두며 전용 사무실을 마련할 때 까지 강릉시 노암동 663-6번지에
소재한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사용한다
제 5조 :공고방법 및 통지
1항 : 강백산 회원에 대한 공고 및 통지는 daum 강백산 까페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고된 주소지로 서면으로할수도 있다
2항 : 강백산총무 및 완주자회 회장 총무는 당연직 운영자가 되며 까페의 원할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약간의 운영자를 추가할수있다
제 2장 회원과 기록의 관리
제 6조 : ‘강백산’의 회원은 신입회원과 정회원, 완주회원, 준회원을 둔다
1항 : 회원이라함은 회칙을 열람하고 그목적 및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할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2항 : 신입회원은 백두대간 종주 첫 번째 참석한 회원으로 가입회비 를 납부한 회원이다.
3항 : 정회원은 백두대간 종주를 3번 이상 참석한 회원이며 정회원 조직도에 등재되며
강백산의 의사결정 및 경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4항 : 완주회원은 백두대간 전구간을 1회이상 완주하여 완주패를 받은회원으로 완주자회 화원이 된다
다만 완주회원이라 하더라도 강백산의 정회원은 당해 기준일 현재 정회원 조직도에
등재되어있는 회원에 한한다
5항 : 회원의 결격사유는 자진탈퇴하거나 산행때 혹은 까페에서 ‘강백산’의 명예를
막대하게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회원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6항 : 회원의 제명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며 이때에는 이를 결의한 시점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명에의한 탈퇴로 보며 회비의 잔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없으며 당연히
금전적인 환급은 없다
7항 : 백두대간 산행을 4개월이상 불참한 회원은 조편성에서 제외하여 준회원으로 둔다
8항 : 강백산은 회원관리를 위하여 조직도를 작성 정회원만 관리하며 이는 까페에 항시
볼수있어야 한다
9항 : 백두대간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의 기록관리 및 보존은 담당총무가 하며 완주회원은
완주회원의 명부에 올려 강백산의 일원으로 관리한다
10항 :기록관리총무는 인수인계시 상기회원의 관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11항 : 강백산회원의 탈퇴시 회장또는 운영진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할수있으며 이를접수한
시점부터 당연히 탈퇴로 보며 회비의 잔여분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없으며 금전적인 환급은 없다
제3장 임원
제 7조 : ‘강백산’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 : 2명(북부,남부)
대 장 : 4명 (대장 은 산행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총 무 : 2명(남,여)
감 사 : 1명
고 문 : 약간명
제 8조 : ‘강백산’의 회장, 감사,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대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9조 : 회장은 ‘강백산’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1항: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업무를 협의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수없을때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대장은 이사를 겸임하며 백두대간 산행의 리더로서 각대대에 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및 열과성의를
다하며 부상자 혹은 탈출자가 발생시 이를안전하게 탈출 시킬수있도록 노력한다.
선두 대장, 중간대장, 후미 대장은 1대장부터 번갈아 가며 업무를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대장간 의견 조율을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항: 총무는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모든 행사의 일정과 진행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고 집행하고, 살림을 총괄한다.
3항: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항: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한다.
제 제 10조 : 임원의 임기는 백두대간 완주 주기인 1년 반으로 한다.
1항 : 신임 회장은 (현)회장의 임기2개월전 선출하여 운영진의 구성등 원만한 인수인계를 준비한다
2항 : 임원의 자진사퇴가 있을경우 임시총회 또는 운영진에서 재선출한다
제 4장 산행
제 제 11조 : 대간 정기산행은 매월 토요일이 2번째와 4번째가 되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1항 : 대간산행일이 명절(설날,중추절)등과 겹칠때에는 운영진이 협의하여 조정할수있다
제 12조 : 1항 : 번개산행은 회원들이 좋은 산행지나 백두대간 종주 빠진구간을 다녀 올 경우
임의대로 실시하며, 종주 빠진 구간을 다녀올 경우 간단하게 산행기(사진등)를 카페에
올려서 모든 회원들에게구간 종주를 알려서 운영진에게 공인을 받아야 한다.
2항 : ‘강백산’의 완주란 회원이 처음 참가한 구간으로 다시 돌아 올 경우 인정되며 전체
정기산행횟수가 30회 이상이 되어야하며 미리 다녀온 산행은 인정하지않는다
3항 : 강백산 회원은 산행에 관하여 임원의 통제에 순응하여야 하며 산행중 발생하는
각종안전사고에 대한책임은 회원본인의 책임이다
4항 : 산행신청한 회원은 상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회사 에서 지급되는 비용외는 강백산에 요구할수없으며
강백산은 어떠한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으며 요구하지도않는다.
제 제 5장 회의
제 13조 : 회의
1항 : 총회는 매년 년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소집한다. 총회에서는
회장단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 회계보고 예결산심의 사업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정기 산행의 일정들을 논의한다.
2항 : 이사회(임원회의)는 회장, 감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되며 ‘강백산'의 요 업무를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3항 : 총회(정기와 임시) 및 이사회의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항 : 총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않을경우 정회원20명 이상의 서면요청
으로 감사가 소집할수있으며 이때에는 감사가 의장이 된다
5항 : 강백산 총회의 의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까페에 공지하는것으로 갈음하며 참석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장 찬조금
제 14조 : 강백산의 제경비 및 비용
1항 :강백산의경비는 산행또는 행사시 필요한 찬조금으로 충당하되 남는 금액은 공동장비의
구입및수리 완주패 제작, 12, 24회 완주패 기념품 구입에 사용하며 산악회의 각종경비로
사용한다
2항 : 신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산행참가시 찬조금과 함께 내는것으로 한다.
3항 : 찬조금은 회원들의 의사를 중시하며 1인당 5만원 이상은 받지않는다
4항 : 회비관리는 총무가 하며 회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정기산행 후 카페공지로 한다
5항 : 벌금은 산행신청 후 참가여부를 목요일 오후 상해보험 가입시간(17:00) 까지이며 연락없이
임의로 불참하는 경우 1만원의 벌금을 가한다. 벌금은 회비에 귀속된다.
제 7장 사업의 집행 및 회계관리
제15조 : 강백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 강백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각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수있다
1항 : 백두대간 산행에 필요한 경비,경조사비,
2항 : 운영진회의 에서 결정한 사회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3항 : 강백산의 재정관리는 총무2명이 책임관리한다
4항 : 강백산의 회계담당 총무는 매 회계연도 말 정기총회 이전에 회게장부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후 까페에 공지하도록 한다
단: 회계감사는 회계담당 총무가 매산행때마다 결산보고를 까페에 성실히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출금 명세서 없이 그내용만을 가지고 감사를 갈음할수도 있다
제 7장 경조사
제17조 : 회원간 친목을 다짐하기 위하여 경,조사시 회비를 지출한다.
1항 : 정회원에 한하여직계 가족의 경,조사시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화환이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직게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
2항 : 본인과 배우자명의의 사업장 개소식,부모의 팔순,축화화분(5만원상당)을 보낸다
3항 : 기타 직계 가족이 아닌 회원들의 애경사시로 친분에 의해
회원 각자가 성의를 표할 수 있다.
4항 :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제8장 기타 모임
제 18조 : 2개월에한번씩 첫번째 산행후 화요일 저녁 7시는 산행 뒷풀이 행사를한다.
행사비용은 참석한 회원 끼리 갹출하여 사용하며 장소는 산행 후
귀가길 버스 안에서 공지하며 강릉,동해,삼척,횡계등 순회하도록 한다
제 19조 : 시산제는 매년 1월 첫 번째 산행 후 현지에서 실시한다.
시산제를 지내면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회비에 귀속한다.
제 20조 : 송년모임은 매년 마지막 산행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장소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이때 사용되는 비용은 참석회원끼리 갹출하거나 남은비용을 사용한다.
제 21조 : 회차별 대간완주 행사는 그 회차 완주가 끝나는 진부령에서 실시하며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뒷풀이 모임을 가진다. 장소는 운영진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 9장 : 부칙
제 1항 : 구회칙은 200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여 본회칙의 개정의로 자동페기되며 본회칙과
함께 보존한다
제 2항 : 강백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자회는 별도운영하며 완주자회 별도의 회칙과 임원진을
구성하며 공동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며 그비용은 상호협의한다
제 3항 : 완주자회의 근간은 강백산에 있으며 서로협력하여 더좋은 산악회를 위하여 노력한다
졔 4항 : 본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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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사다망하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사에 10만원 현금과 화환은 횟수가 있겠지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백산이 더욱더 진보할 수 있는 회칙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럭케 회칙 제정안 공감 합니다 /근간들어 서민들에게는 서민법을 적용하고 가진자에게는 가즌법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거기는 거고 여기는 여 입니다 //법은 무서워야만 잘지켜진다고 합니다 회칙도 엄연히 법이지요 우리만이 지켜야하는 것이니깐요 /공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칙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백산이 아닐런지^^***
한~표 ㅎㅎ...
많이 빠쁘실터인데 이렇게 훌륭한 회칙을 만들어 공지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회장님의 열정에 그저 감탄 할뿐입니다 강백산이 점점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화이팅!!!!!!!!!!
회장님! 회칙 개정안 공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할 항목이 없네요.....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저번에 말씀드렸듯이....회비라는 단어에서 판사가 결정적인 판결을 했다고 하니...앞으로는 회비라는 단어 대신에 무조건 찬조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모산악회에서 산행후에 내는 발전기금1,000원 때문에...집행부님들께서 어려운일이 있었든것 같은데.???
향상 바쁘신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큰일두 하셨네요..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회칙이 잘 만들어 졌습니다
회칙개정(안) 잘보고갑니다 조금아쉬운점이있다면 2009년 2월에는 한번산행이 진행되며 토요일을 정하지않고 월2회로하면 2월달에 2회 산행갈수있지 않나요.저의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제14조 5항에 벌금은 참가를 신청하고 불참한 회원만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참가를 신청하지 않고 참가한 회원들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요구됨...참가인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신입회원 산행신청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스투어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고발생시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미신청 참가자에대한 벌과금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제4장11조 정비요망: 대간정기산행은 매월 토요일이 2번째와 4번째가 되는 다음날 실시한다.다만 구정과 추석으로 인하여 지정된 일자에 산행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직전토요일 다음날에 산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제안사유:2/28토 3/1일요일 산행을 하는건지 아닌지 혼란스런운부분 보완,구정과 추석으로 인하여 산행을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