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9호
KS인증업무규정(제7장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운영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신규품목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8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공고문] KS인증 신규품목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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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신규품목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계획 공고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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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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