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3-04-12 오후 4:22:42 |
조회수 |
406 | ||||||
글쓴이 |
김호선 |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적정배출” 없이는 공인중개사의 미래는 없다. | ||||||||
공인중개사의 “적정배출”과 “수습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는 중개사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합니다.
-일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통과 공인중개사로서 권리는 없으면서 과중한 책임과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칙위주인 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매우 힘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래 전망도 결코 밝지는 못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숫자도 앞으로 많이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개사무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틈만 나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 들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틈틈이 기회만 보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세한 중개업소보다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신뢰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생각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세한 중개업자도 함께 더불어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과다배출로 인한 자격대여, 중개사고의 증가 등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협회가 회원의 울타리기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껏 협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입회, 공제, 회비 이외의 회원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도 협회는 지금껏 어떠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원보다는 협회자체만을 생각하는 회직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협회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지금의 공제금, 보증보험과 많은 금액이 차이로 회원이 떠나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라 !”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직자가 있다면 ? 많은 중개사들이 보증보험으로 떠날 것입니다.
-진정 회원의 입장에서 일할 대의원 하나 나가려 해도 300만을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이제도가 참신한 회직자가 되기 위한 길을 막고 있는 것 이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자율 기능에 의한 공인중개사 적정배출 ........협회가 정부정책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 과연 협회에서 중개사의 과다배출을 저지할 생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개업할 당시만 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 곳과 중개인 사무소 5곳이었으나, 지금은 중개사 사무소만 5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 자격대여에 컨설팅에 과당경쟁, 중개사고 등 개업이고 폐업이고 ... 주인 없는 중개사 간판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이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다른 자격 사들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 중개업만이 유난히 개업, 폐업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배출현황
10회 이전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그리고 격년제로 시험을 실행해 왔고 10회 이후에는 매년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2012년 12월 기준 314,000여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3분기 중개업자는 83,553으로 2011년도 84,158에 비해 △60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도 그 만큼 중개업으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314,085/중개업83,553로 개업 율이 26.60%로 어떤 자격 사 보다도 개업 율이 저조하고 중개업으로 성공 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쿼터제”라는 것도 기준이 모호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도 “적정배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도 우리의 중개업 실적과는 별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격대여에 과잉경쟁, 중개사고의증가, 국민의 신뢰 감 상실 ...............다만, 지금보다는 좋아 지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일 것입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적정배출”을 제1과제로 삼고 지금 남아도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의 진입문제 등,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개업을 하는 현 회원과 신규 회원에게도 가장 희망적이고 실질적인 울타리가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단체들은 밥그릇 지키기 위해 몇 겁의 울타리로 과다배출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변호사 로스쿨제도 도입 --사법고시는 2014년부터 폐지 예정 법률전문대학원 --1년에 약 명 배출예정 학기 등록금은 ? 서울권 15개 140명, 지방권 10개 대학 860명
■법무사 법무사는 매년 약 1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실시하나 면접까지 3차(객관, 주관, 구술)로 시행이 되고 합격하면 소정의 연수교육(이론 2주, 실무수습4주)을 받습니다.
■의사 의예과 2년에 의학 본과4년 계 6년 이거나 일반대학4년+전문대학원 (본과)4년=8년에 시험에 합격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과정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
■약사 6년. 약대가 4년에서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2년은 약사배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대는 전국에 15개 대학에서 20명에서 ~약 30명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총 350명 정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 부는 약 450명 정도를 계획하였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35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최근 합격인원은 03년 135명, 04년 140명, 05년 154명, 06년 181명, 07년 172명,08년167명, 09년 203명으로 합격률 03년 9.1%에서 09년 9.7%로 합격률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숫자도 적고 자격을 취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세무사 2010년 세무사 배출은 지난해(47회)와 같은 수준으로 630명으로 결정.
■주택관리사 보 제1회90년2348--- 제 8회04년3637 제2회92년1910--- 제 9회06년4027 제3회94년2492--- 제10회07년1222 제4회96년2740--- 제11회08년2511 제5회98년6295--- 제12회09년3450 제6회20년3096 제7회02년1952 총계35,680 제1회~제8회 까지 격년제 제9회~제12회까지 매년
답변수정삭제목록 이OO 2013-04-12 오후 4:38:56 수정삭제 위 글의 주장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마는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1.중개업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의 속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점. 2,중개업은 전문직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소개업의 그늘이 너무 크다. 3.소개업 >비전문직 >소득의 낙후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 어렵다. 85년 이전의 신고제에서 지금의 공인중개사 허가제로 제도가 바뀌었지만,본질은 변화한것이 거의 없다. 씰데없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학원과 책장수에게 돈을 갖다 받치고,시간 낭비한 것 밖에 뭐가 있을지?
김OO 2013-04-12 오후 4:42:53 김호선 중개사님의 많은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약대 약사의경우도 4년에서 6년으로.공대 건축학과 건축사예비시험 4년에서 5년으로 수업년한 변하여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과다배출시킨다면 무슨제도를 만들어도 공인중개사제도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2013년 4월현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관한건을 지적하여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을 막아야 함에도, 회원들이 느끼기엔 역부족인듯 합니다. 협회가 정상화되어, 제일시급한제도가 곧바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을 막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아서는 안됩니다. 협회의 역량을 많은 회원들은 기대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개사제도개선 주관부서라고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중개사학원 업계의 소리만 들어주는 현상엔, 공인중개사로서 분노를 느낌니다.
함OO 2013-04-12 오후 4:44:01 전적으로 적극 공감하며 동감입니다. 협회는 이렇게 원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미래를 걸고 논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마침도 모르는,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법안을 만들고에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져 타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회의 존립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이러한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협회는 비상설기구로 이사회 결의를 받아, 미래혁신위원회? 등으로 호칭을 하여, 공인중개사 정원, 개업 전 연수,공제의 제운용, 이사회 대의원 지부 지회, 제2협회, 서울 보증, 기존 업소의권리금 등 등 등의 제문제를 처음부터 출발점에서 검토 연구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김OO 2013-04-12 오후 5:21:23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공인중개사는 시험합격자를 말하는 것으로 합격자의 숫자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시험문제 수준도 높아 자꾸 높일수도 없습니다. 나이제한도 풀어 고등학생들도 엄마아빠를 위해 공부하는 세상입니다. 합격자가 당장 등록을 안 하므로 등록률은 당연히 낮게 나옵니다. 그보다는 중개업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합격후 32시간 사전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하는 대한민국의 중개업등록 제도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세계에서 제법 높은 수준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수준에 속할 겁니다(각국의 구체적인 합격 기준, 등록기준 참고) 무자격 무등록 등 불법중개업에 대한 법적제재가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제고할 계속 보충교육 제도는 전무하다. 전속중개계약 하나 제도화되지 못하여 먼저 계약서 쓰면 그만이다. 뒷통수를 쳤든 빼돌리기를 했든, 교묘하게 정보만 빼내고 직거래를 하든..................... 중개료 수준은 낮고 수수료 확보가 유동적이다. 수수료 청구 소송할 일이 부지기수다. 공동중개망은 부실하다 못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중개업자 단체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와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덤비는 세상입니다. 중개업계로는 말세... 끝세상 같은 느낌입니다. 결론, 합격자수 조절보다 등록기준 강화와 중개제도의 선진화가 매우매우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보조원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조원 1인당 공제 5천만은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자격갱신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합격 후 5년 이내 등록 안 한 합격증은 말소해야 합니다. 등록증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방지하고 심지어 사망자 명의도 가려내야 합니다. (단상 한 번 치고 두 팔을 위를 쳐든다) !!!!!!!!!!!!!!!!!!!!!!!!!!!!!!!
함OO 2013-04-12 오후 6:51:48 좋은 의견입니다. 중앙협회에서 30여만명 자격자의 현황파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30여만명 자격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 학력등의 현황파악이 있어야 하며,관리 또한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앙회의 할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김OO 2013-04-12 오후 7:33:16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같은 인식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안없는 정책에 힘없는 공인중개사들은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개사 과다배출 문제는 더이상 이해할수없는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업중개사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질 않으면,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변하질 않을 겁니다.
김OO 2013-04-12 오후 8:56:31 김OO 님의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보조원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조원 1인당 공제 5천만은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 수백명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싹쓸이을 하는 상황 입니다. 이미 넘쳐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데 이제 와서 제한 한들 수십년 후에나 기대할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시급한 것은 작으면 수명 많으면 수백명의 중개보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개보조원 한명은 공인중개사 한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정OO 2013-04-12 오후 10:03:45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김OO 중개사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 합니다.
함OO 2013-04-13 오전 1:29:40 보조원이 필요 할만큼 운영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공인중개사의 의식에 문제가 있거나, 실전적 실력이 미천하여 보조원에 기대는 영업행태라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잘 관리도 할줄도 모르고, 오히려 보조원에 업혀 '사장님'소리만 듣는 형태의 영업은 ㅡ 공인중개사의 해악 ㅡ 이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 문제는 전적으로 ㅡ내부의 우리들 자신들이 해결할 ㅡ "우리의 몫"이라 봅니다. 문제는 소위 기업형 부동산으로 편법불법영업이 있는 데 , 이것은 협회차원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근본적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호선 2013-04-13 오전 10:58:3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겨야...............
아주 오래 전 인수위원회에 올라왔던 글로 마음에 와 닿아 올립니다. 그 글을 일부 올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밝힌바 있는 중개사 자격증 숫자 늘리기가 자칫 우리사회가 대중성 선심논리 분별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논리로 위장된 정당성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부당성에서 간과되고 있다면 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표의 논리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도를 저버리는 대중몰이건 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자격증 숫자 늘리기가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라 하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모두가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혁은 정당해야 합니다. 개혁으로 인해 국민 중 유, 불 리가 갈린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쟁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발전 시켜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긍지와 명예를 ..........명분 있는 역할이 주어질 때 비로서 나 이외의 이웃이 살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숫자는 시장기능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인수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숫자가 넘치면 억제할 것이고 부족하면 완화하여 조절 할 것입니다. 대선기간에다급해 앞 뒤 재지 않고 남발한 공약 때문에 시장질서가 무너집니다. 원칙이 무너집니다. 또 다시 국민을 고통 속에 처박는 개악(改惡)이 될 것입니다. .............................
인수위가 자격증 숫자 늘리겠다는 명분이 바로 진입장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 합니다. 그러면 노, 장년층의 실업 문제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까? 진료 서비스를 개선 하기 위해 의약분업 실패로 의사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시급할 것입니다.
턱없이 놓은 수임료 때문에 질 좋은 법률서비스는 애시 당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구조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문제에 봉착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노령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 민, 형사소송이 폭주되어 재판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일상 업무에 피해를 당한 .......숫자도 늘려야 합니다.
몫의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필 공인중개사 자격증 숫자를 늘려야 합니까?
국가가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소임을 다할 것이고 자격 없는 자가 공익분야에서 사욕을 위해 전횡을 일삼는 다면 ....................... 사법고시는 왜 있고 행정고시는 왜 있나요? 사회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상식과 원칙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표를 의식해서 졸속으로 .... .........비 자격자가 넘쳐 난다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이 중개 업무를 규율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중개업법이 입법취지는 전문 직업 ----------자부심이 이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은 신중하게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갈팡질팡 정책은 국민의 삶을 ..............대선공약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되어져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되어져야 .............. 사회주의 제도에서의 몫의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십............ .노력하는 자에게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게 하여 하십시오. 정직과 진실이 살아 숨 쉬는 사회가...........박수를 보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십시오. ----------
공인중개사 제도는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자격제도가 그처럼 대중논리에 휘둘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하느 노력해서 취득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중개사는 법을 존중합니다. -------쉽게 주어지는 자격증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자격증 대여가 급증합니다. 불법, 탈법이 개입됩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입법한 취지지 무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선공약을 빌미로 노, 장년층의 실업문제를 이유로 진입장벽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아니 됩니다. 왜곡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숫자를 늘리겠다는 인수위의 오만과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김OO 2013-04-13 오후 12:23:16 김호선님의 글에 동감하며, 그 공중사자격 팍~~늘려주겠다고해서 재미 본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공중사 확~~늘려주겠다고 해서 재미봤지요. 2003년인가 4년인가 공중사 자격 시험에 2000면 남짓 합격자가 나오자 대대적으로 항의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 때 이해찬 국총이 또 나서서, 공중사 대폭 뽑겠다는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감히 건교부 실무자들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거스른다고 노발대발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고 싶지도 않았든데, 그 다음해 봄에 구제시험을 별도로 치기까지 했지요. 무려 3만5000명을 새로 뽑았다고 하더군요. 보기 싫어 더 이상 관심 껐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과다배출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다 동감하고 있을때 현업중개사님들은 각지역에서 회원.비회원 타령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크나큰 댐이 터졌는데.밑에서 조그만 보를 몸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할때가,빠른지도 모름니다. 2013년도 부터서라도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은 우리의 손으로 반듯이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많은 회원님의 지혜 를 모으면 못할리 없습니다.
최OO 2013-04-13 오후 4:29:33 공감 하지만 너무 긴 다리를 건너왔다고 봅니다 장농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 거기에 떳다방 컨설팅 간판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무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부동산 컨설팅 신고증 발부 아무나 부동산 해도 돼는 걸로 인식된세상 농어촌 대부분 떳다방 행위자 들 전국 수백만 존재 막을 수가 별 로 퀘테제 좋은 방안이지만 험법 소원감 아닌지요 국가 지자체에서 책임 질까요 방안 은 앞으로 개업 하려면 최하 몇일 받는 교육 뭘알아 단돈 주도적 개업 할수가 잇을런지요 극소수 보조원 등으로 다년 경험자는 상관없겟지만 초보자는 불가한일 앞으로 정상적 협회가 된다면 수습기간 최하 3개월이상 불법 탈 편번 투기질 등등 투기 시절은 땡친세월이지만 이렇게 홍보해야 자격증 대여니 불 필요없이 자격증 취득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OO 2013-04-14 오후 7:39:32 결국 자격증 과다배출은 바지사장들을 나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격증만 혁득한 신입중개사는 암담한 중개시장에 도전할 용기는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장에 과연 누가 개업을 하겠읍니까? 중개보조원(남,여)들이 보조원생할을 통해서 얻은 경험에 신임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또한 일명 바지 사장으로 개업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오랜 관래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줄 알고 있읍니다. 이제는 협회에서 나설 때가 아닌가 싶읍니다. 협회는 어러운 법률규칙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선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터 순서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헙회는 회원의 이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하여 자체 몸치장에 정신없어 업자의 이익을 지킬 역량이 없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판에 역량있는 인재가 들어 올리 만무하고 법 지키며 양심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은 밥값하기도 어렵습니다. 불법/탈법 마다않고 나중일은 나중 볼 요량으로 마구잡이 영업하면 살아갈 순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이 바닥에서 돈 버는 사람은 기획부동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요를 창출하는 재주를 갖고 있고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꿰뚤어 보지요. 기획부동산 아줌마들이
김OO 2013-04-13 오후 12:35:24 지나간 정권 탓하는건 쓰잘데기 없겠지만, 그래도 뭘 알아야 처방을 할것 아닙니까!! 진단이나 해보자는 뜻일거고, 저는 지금 나오는 거리제한제, 자격증 취소제, 보조원제한제, 이런것 다 효과를 의심합니다. 답답해서 나오는 안이겠지만,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선 합법적이야되고,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자격취소제나 보조원제한제등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거리 제한제 역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중점포식이고, 서울의 은마, 장미, 올림픽 같은 대단지 아파트 상가 같은 곳에는 한상가에 무려 25개 업소도 밀집해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떡 할 수 있나요!!! 그 보다는 자격증 대여업소, 무등록업소 척결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봅니다. 약간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동업을 불허하도록 법안이 정비 되어야 하고, 보조원이 될려면 1개월간 연수를 거쳐야 되도록 보조원 자격제도 만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함OO 2013-04-13 오후 12:36:14 이제 ㅡ공인중개사 과다배출 ㅡ 의 원인이 구명되었군요 . 그 원인은 , 자업자득인 측면과 , 협회운영의 부실로 , 결국엔 우리자신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군요, 자업자득이란 합격자를 더 늘려달라고 과천청사에서 시위, 협회운영 부실이란 대선공약으로 공인중개사 증원이 나오도록 수수방관만한 그 잘못.
김OO 2013-04-13 오후 2:33:15 함OO 공인중개사님의 지적대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중개사수험생들은 시위를할때, 현업중개사들은 시종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