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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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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의견수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달봉이 추천 0 조회 265 11.08.19 17: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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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9 20:51

    첫댓글 기능사에 실무경력 2년이상 강화한것인데...별로 실효성이 없는것같은데...개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혹시 탁상행정으로 뭐 현장의 전문성 강화이런것으로 결과짓겠죠...옥내저장소 실무경력 2년이상으로 제조소를 관리하는 자체도 맞지않고 뭐 등등

  • 작성자 11.08.20 11:37

    제 개인생각으론 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험물대행업체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실무경력이란 ?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 11.08.20 14:55

    그닥 ........ 쓸모는 없을듯하네용....

  • 작성자 11.08.22 11:42

    소방공무원중 위험물담당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 11.08.22 21:46

    위험물안전관리자에 소방공무원 3년이상도 문제가 많음, 위험물과 관련없는 업무경력으로 위험물업무를 하다는 자체가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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