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집명의이전 관련 세금
이혼시 집명의이전비용 중에 등기 관련은 '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 등이 있고, 그 외 ' 증여세, 양도세 ' 등이 상황에 따라 발생합니다.
집명의이전 원인이 이혼인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다는 점에서 이는 증여도 아니고, 대가성 있는 양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무사에서 안내하는 이혼시 집명의이전비용 세금들만 발생합니다.
이혼시 집명의이전비용 - 시세 5억
법무사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합니다.
천안 ㆍ 아산 지역은 ' 천안법무사 아산법무사 평택법무사 세종법무사 ' 등 해당 도시 말고 주변 도시에서 찾아도 되며, 그 중 등기전문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시세 5억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11 (불당19로 200) 불당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아파트 ㆍ 여성 → 남성 ㆍ 100% 이전 ㆍ 목적 이혼 ㆍ 시세 5억 "
640 ~ 1,180만원 사이에서 모든 세금과 수수료 포함한 총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에 대한 적용은 ' 매매, 경개, 공매, 감정, 공시 ' 등 유사거래를 통틀어 실시간으로 걱용되므로, 어떤 이는 640만원에 처리하지만, 다른 이는 1,180만원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세금에 대한 변동폭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부분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으로 법무사수수료는 그대로이고, 세금만 변합니다.
이미 잘못 처리된 것은 법무사상담 불가능
법무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험성을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양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다가 잘못된 경우 ㆍ 등기 전문이 아닌 법무사 통해 이상하게 처리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금전피해가 수백만원이상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명의이전이라는게 소유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서 한번 처리된 것을 취소하지는 못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잘못 처리되서 수백만원 피해가 생겼다고, 이를 취소하거나, 법무사 세무사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아 금전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속을 어길까 두렵다면
상대방이 ' 모든 재산을 다 줄테니, 이혼만 해줘 ' 라고 해서 이혼을 해줬지만, 약속받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어길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를 꼭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는 단순하게 이혼으로 어떤 재산을 누가 받는다 이런식으로 쓰는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당사자가 직접 만들 분들은 정말 주의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만드시기 바라며, 그게 아니라면 집명의이전(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전문 법무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집명의이전비용 계산 어떻게
" 매매 ㆍ 경매 ㆍ 공매 ㆍ 감정 ㆍ 공시 " 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여러가지 조건(상황)을 적용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위와 같은 모든 항목을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는 법무사에서도 수시로 체크해야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발생하는 실무 부분이라서 일반들에게 무료로 설명해드리지 않고,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 처리시 40% 이상이 가산세 그리고 수백만원 이상의 금전피해가 생기므로, 법무사와 진행할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야만 합니다.
법무사 언제 찾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천안은 천안법무사 포함 주변 도시 법무사 ㆍ 수원은 수원법무사 서울법무사 포함 주변 도시 법무사 등 지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집명의이전에 대한 단순한 문서상 처리만 해드리는게 아니고,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이혼 결정 전에 고용해야 합니다.